[정책브리핑] 2025년 01월 07일 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양원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9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5년 01월 07일 오늘의 정책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지역소멸대응 위해 공유재산 활용요건 완화하고 가격기준도 개선한다
지역소멸 극복과 균형발전 지원을 위해 지자체 소유 증권이나 부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에서도 폐교재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도-시·도 교육청 각 회계 간 재산이관 기준이 완화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개정안은 2024년 12월 31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1월 7일 공포·시행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자체가 공유재산을 적극 활용해 지역소멸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유재산이 지역과 주민들을 위해 효과적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
- 40세 이상 구직자라면 찾아가는 ‘중장년 일자리 상담버스’를 타보세요.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 이하 ‘재단’)은 2025년 1월 한 달간 수도권과 영남권에서 40세 이상 중장년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장년 일자리 상담버스’를 운행한다. 재단 중장년내일센터 전문 컨설턴트를 통해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구직자 대상 구직전략 점검,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 맞춤형 교육 안내 등이 진행된다. 재직자인 경우 생애경력설계 자가진단으로 자신의 경력 특성을 이해하고 경력 준비 가이드 등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구인난을 겪고 있는 사업장은 중장년 인력을 채용할 수 있도록 기업 진단부터 일자리 컨설팅 및 맞춤형 교육 등을 통합 제공하는 사업주지원패키지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 보건복지부
- 2025년 1월부터 장애인연금 최대 43만 2,510원 지급
2025년 1월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급여액이 물가변동에 따른 기초급여액 인상을 반영하여 월 최대 43만 2,510원 지급된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장애인연금법」 제6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4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2.3%를 반영하여 전년도 기초급여액(33만 4,810원) 대비 7,700원 인상된 34만 2,510원으로 결정되었다. 이번 기초급여액 인상으로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중증장애인은 1월 급여지급일(1월 20일)부터 기초급여액 34만 2,510원과 부가급여 9만 원을 합산하여 월 최대 43만 2,510원을 받게 된다.
● 환경부
- 평창 ‘어름치 마을’, 1월 생태관광지로 선정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2025년 1월 ‘이달의 생태관광지’로 강원특별자치도 평창군에 위치한 ‘어름치 마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어름치 마을’은 동강유역 생태ㆍ경관보전지역(2002년 8월 지정) 내에 있다. 이곳 일대는 동강, 기화천, 백운산 등의 원시자연의 경관이 잘 유지되어 있다. 마을 내에 동강 12경 중 백운산, 칠족령, 황새여울, 백룡동굴 등이 포함되어 아름다운 풍경을 자랑한다. 또한, 우리나라 고유 어종인 어름치(천연기념물 259호)를 비롯하여 특산식물인 동강할미꽃 등 깨끗한 자연상태에서만 살 수 있는 희귀종들이 다수 서식하고 있는 곳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5년 1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수상자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회장 구자균, 이하 ‘산기협’)는 대한민국 엔지니어상 2025년 1월 수상자로 현대모비스㈜ 이기양 책임연구원과 ㈜한국화장품제조 박창민 부장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엔지니어상’은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 기술자를 우대하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매월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엔지니어를 각 1명씩 선정하여 과기정통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원을 수여한다. 이기양 현대모비스㈜ 책임연구원은 세계 최고 수준 연자성 소재 개발 및 실용화를 통해 전동화 소재 및 부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를 복합 동력차량(하이브리드) 및 전기차에 적용하여 국내 자동차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선정되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