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접경주민 안전을 위해 '대북확성기 방송 즉각 중단'과 '대북전단금지법 개정' 촉구에 관한 청원

2025-01-02     정혜인 기자

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 (동의기간 2024-12-24 ~ 2025-01-23)
-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 청원
- 청원인 : 이**
- 청원분야 : 외교/통일/국방/안보

청원내용 전문
첫째, 국회가 나서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즉각 중단시켜야 합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은 남북 군사적 대결의 상징으로, 대북 심리전의 수단일 뿐 아니라 군사적 도발의 기폭제로 작용하여 접경 지역의 군사적 충돌 위험성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지금은 무엇보다 접경지역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적대 행위를 중단시키는 것이 시급합니다.

남한의 대북 확성기 방송 맞대응으로 시작된 북한 대남 확성기 방송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은 심각한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24시간 이어지는 소음으로 일상은 무너지고, 수면장애, 난청, 스트레스 등으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확성기 방송을 먼저 재개한 남한이 먼저 대북 확성기 방송을 멈춰야 이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둘째,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통칭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국회에서 신속하게 논의하여 처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해 헌법재판소의 '대북전단금지법' 위헌 판결 이후,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를 사실상 옹호하는 가운데 남한 민간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급격하게 증가하였습니다. 북한도 오물풍선 살포로 맞대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회에는 여러 개의 개정안도 발의되어 있습니다. 국회는 조속히 접경지역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실질적으로 규제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접경지역 충돌위기를 조장해 비상계엄의 명분을 확보하려 하였다는 충격적인 증언이 쏟아지고 있는 지금, 그 실체를 명확히 밝히고 재발을 방지하여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평화적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간곡히 호소합니다.

청원 UNBOXING
>> 경기도

도는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에 맞선 북한의 오물 풍선으로 주민 피해가 잇따르자, 지난해 10월 16일 파주시, 연천군, 김포시 등 3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고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 시군 공무원, 경찰 등 120여 명이 매일 순찰하며 24시간 출동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대북 전단 살포 단체 2곳을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지난해 11월 2곳 모두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사건이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