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정부, ‘4대강 사업’ 어업 피해 인정
2025-01-19 정혜인 기자
시선뉴스=정혜인 기자ㅣ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10년 전 오늘인 2015년 1월 19일에는 당시 정부가 처음으로 4대강 사업에 따른 어민들의 피해를 인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4대강 사업이 시작된 뒤 강의 유속이 느려져 퇴적물이 쌓이고 수생 식물이 감소하는 등 어업 생태계가 파괴됐습니다. 이에 정부는 4대강 사업에 따른 낙동강 일대 피해를 처음 인정하고, 부산, 경남과 대구, 경북 어민들에게 보상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보상금 규모는 77억 원 상당으로, 4대강 공사로 어업 생산량이 줄었다는 연구 용역 결과가 반영됐습니다. 보상 대상은 내수면과 해수면 어업 허가를 받은 천 970여 건으로, 한 건에 평균 390만 원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