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에 대한 의지와 의욕이 없는 ‘니트족’...미래의 빈곤을 부를지도 [지식용어]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경기 침체 등 다양한 이유로 청년 장기 백수가 느는 상황. 특히 최근 증가하는 청년 ‘니트족’은 우리 사회가 영리하게 해소해야 할 사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니트(NEET)족이란,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의 약어로 ‘직장에 다니는 것도 아니고 교육이나 훈련받는 상태도 아닌 젊은이’를 지칭한다.
증가하는 니트족 현실은 여러 통계에서 여실히 드러난다. 지난 11월 21일 통계청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청년층(15∼29세) 인구는 817만3천명이다. 이 중 절반인 410만7천명(50.3%)이 경제활동에 참여했지만, 그마저도 27만6천명은 실업 상태였다. 나머지 절반인 406만6천명(49.7%)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
졸업 후 취업 문턱을 넘지 못하는 현상도 뚜렷하다. 최종학교 졸업자 중 지난 5월 기준으로 취업하지 않은 사람은 129만명이었다. 미취업 기간은 6개월 미만이 52만5천명(40.7%), 3년 이상은 23만8천명(18.5%)이었다. 미취업 기간의 주된 활동을 보면 48만7천명(37.8%)은 직업교육을 받거나 취업 시험을 준비했지만, 31만8천명(24.7%)은 '그냥' 시간을 보냈으며, 28만6천명(22.1%)은 여가 활동이나 진학 준비를 하며 지냈다. 졸업 후 미취업자 10명 중 4명 정도를 제외하고는 직장에 다니는 것도 교육이나 훈련을 받는 상태도 아닌 ‘니트족’인 것이다.
그 중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는 11만8천명(9.1%)에 불과했고, 8만1천명(6.3%)은 육아·가사 활동으로 집안일을 도왔다. 특히 청년층 비경제활동인구(406만6천명) 중에서도 지난 1주간 취업 시험 준비자는 56만5천명(13.9%)에 그쳤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최종 학교를 졸업(중퇴 포함)한 미취업자 중에서 직업교육, 취업 준비, 구직활동 또는 육아·가사 활동 없이 그냥 시간을 보내는 니트족 청년도 수두룩한 실정이다.
무엇보다 환경 때문이 아닌 본인 스스로의 의지로 ‘쉬는’ 니트족이 많다는 점도 취업난 및 구인난 해소를 위해 눈여겨 봐야 한다. 실제로 지난 7월 청년층 인구 815만명 중 '쉬었음' 인구는 44만3천명으로 5.4%에 달했다. '쉬었음' 청년 규모는 코로나19 때를 넘어서며 같은 달 기준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쉬었음'은 취업자나 실업자가 아닌 비경제활동인구 중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막연히 쉬고 싶은 상태에 있는 이들을 말한다.
7월 '쉬었음' 청년은 2013∼2017년 20만명대였으나 2018년 30만명을 넘어섰고, 이후 계속 늘어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 44만1천명까지 증가했다. 2022년 36만1천명으로 줄었으나 2023년(40만2천명)부터 다시 증가세다. 이들 '쉬었음' 청년(44만3천명) 가운데 일하기를 원했느냐는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한 이들은 33만5천명에 달했다. 75.6%가 구직 의사가 없었다는 뜻이다.
이처럼 청년층 장기 실업자와 '쉬었음' 청년이 늘어나는 것은 거시 경제적으로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저성장이 고착하는 상황에서 불안한 청년 고용은 소비를 제약하면서 내수 부진의 한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니트족의 또 하나의 우려점은, 이들이 미래에 빈곤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점이다. 취업에 실패한 청년들이 실업자로 남아 일자리를 안 찾고 구직시장을 떠나면 소득 부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미래에도 빈곤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의 노령연금(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120개월)을 채워야 하는데,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하면 그 기간만큼은 가입 기간 산정에 들어가지 않기에 연금 수령 시기가 늦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아예 받지 못할 수 있다. 실제로 당연 가입 연령이 됐는데도 국민연금 보험료를 낼 여력이 없어 '납부예외자'로 내몰린 청년들이 적지 않다.
상황이 이러하자, 최근 증가하는 청년 니트족을 고려할 때 직업훈련도 사회경제적 기여 행위로 평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 장기 백수가 느는 상황에서 경제적 여력이 없어 보험료를 못 내는 청년들을 위해 직업훈련에 참여하면 일정 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인정하는 방식으로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현재 다양한 청년 취업난 지원 제도가 있지만, 구시대적인 것들도 많아 효용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악용되는 사례도 빈번하다. 따라서 일시적 지원만을 필두로 한 취업난 해소법법이 아닌,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 식의 멀리 보는 해소법을 강구 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방식이야 어떠하든 그 안에 분명 ‘요즘의’ 청년들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대하는지에 대한 진심이 담긴 소통과 이해가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