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전차량 우선! 회전교차로, ‘방향지시등’도 올바르게 점등해야 [모터그램]

회전교차로 진입 시 '좌측 방향지시등' 진출 시 '우측 방향지시등'

2024-12-13     심재민 기자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교차로 통행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회전교차로. 한국교통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회전교차로 설치 시 교차로 내 사망사고는 75.1% 감소하고, 통행시간은 18.1% 단축되는 것으로 나타나, 2010년 108곳이었던 회전교차로는 지난해 말 2525곳으로 약 25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러나 회전교차로의 올바른 통행 방법을 여전히 잘 모르는 운전자도 많아, 오히려 여러 사고를 유발하고 정체를 빗기도 한다. 실제로 회전교차로 통행 방법을 정확히 알고 있는 운전자는 약 36%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회전교차로 통행 시 준수 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충돌 사고도 2018년 1051건에서 2022년 1402건으로 증가했다.

출처 / 한국교통안전공단

서행! 회전차량 우선!

무엇보다 회전교차로에 접근할 때는 무조건 ‘서행’해야 한다. 그리고 보행자가 보이면 무조건 ‘양보’가 우선이며, 좌회전하는 차량은 안쪽 차로, 우회전하는 차량은 바깥쪽 차로로 통행해야 한다. 특히 회전교차로 안에서는 항상 ‘회전차량’이 우선이다. 아울러 버스, 화물차 등 대형 자동차는 회전교차로 내 ‘화물차 턱’ 구간을 이용해 인근 차선을 침범하지 않아야 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회전교차로 내 사고 발생 시 통행 방법 준수 여부에 따라 과실 비율이 20~80% 선에서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양보’, ‘서행’, ‘회전차량 우선’ 등이 무척 중요하다.

회전교차로 진입 시 '좌측 방향지시등' 진출 시 '우측 방향지시등'

많은 캠페인 덕분에 회전교차로 진입 시 대부분의 운전자가 통행 양보를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진출입시 방향지시등 점등 준수율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 제25조의2제2항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회전교차로 진입 시 회전차량에 대해 양보해야 하는 것은 물론, 동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회전교차로에 진입하는 경우 좌측 방향지시등, 진출하는 경우 우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해야 한다.

여전히 낮은, 회전교차로 '방향지시등' 점등 인식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전국 34개 회전교차로를 대상으로 회전교차로 통행 실태를 조사한 결과, 운전자 10명 중 8명은 회전교차로 진입 시 통행 양보를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진출입 시 방향지시등 점등을 준수하는 운전자는 10명 중 1명도 채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

자세히 살펴보면, 회전교차로 진출입 시 방향지시등 점등 여부 조사 결과, 진입 시 좌측 방향지시등을 올바르게 점등한 경우는 5.9%, 진출 시 우측 방향지시등을 올바르게 점등한 경우는 3.8%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진출입 시 방향지시등을 모두 올바르게 점등한 경우는 1.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전교차로 통행방법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봐도, 회전 차량에 통행 양보 여부를 인식하고 있는 시민은 90.5%로 높은 인식률을 보여주었지만, 진출입 시 점등해야하는 방향지시등의 방향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는 시민은 39.5%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과 편의를 위한 회전교차로, 법규가 명시한 올바른 통행법을 지켜야 모두에게 편한 회전교차로의 본래 취지가 십분 발휘할 수 있다. 회전교차로 진입 시 ‘서행’과 ‘회전 차량 우선’은 물론, 회전교차로에 진입할 때는 좌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하고, 나올 때는 우측 방향지시등을 점등해야 한다는 안전 수칙을 꼭 기억하고 실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