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오늘] 여야, ‘김영란법’ 합의...사립학교·언론사까지 포함

2025-01-08     양원민 기자

시선뉴스=양원민 기자ㅣ평범한 일상일 수도, 특별한 날일 수도 있는 오늘, 10년 전 오늘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10년 전의 이슈를 통해 그날을 추억하고 반성해 보는 시간을 가져본다.

최초의 여성 대법관이자 김영란법을 주창한 김영란 교수[사진/국민권익위원회]

10년 전 오늘인 2015년 1월 8일에는 김영란 전 국민권익 위원장이 만들었던 이른바 ‘김영란법’이 발의된 지 2년 만에 국회 소위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당초 대상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국공립학교 임직원이었는데, 공무원 가족과 사립학교 교직원, 그리고 언론 종사자로까지 확대됐습니다.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공직자 가족도 대상이었습니다.

법안에는 공직자 본인의 경우 백만 원 이상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되고, 백만 원 이하라도 직무 관련성이 있으면 과태료를 처분받는 내용도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