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

2024-12-06     심재민 기자

시선뉴스=심재민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4-12-04 ~ 2025-01-03)
-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이**
- 청원분야 : 정치/선거/국회운영
- 진행단계 : 위원회 회부

청원내용 전문
첫째,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국회의 즉각적인 탄핵소추를 청원합니다. 청원의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과 법률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입니다. 대한민국헌법 제77조 제1항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병력을 동원할만큼 중대한 국가비상사태도 아니고 ‘공공질서를 유지할 필요’에 해당하는 사항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는 헌법이 정한 실체적 요건을 갖추었다 할 수 없습니다.

2024년 12월 3일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적 요건도 갖추지 않았습니다. 계엄법 제3조는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그 이유, 시행일시, 시행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이런 사항들을 공고하지도 않았고 국회에 통고하지도 않았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헌법질서 파괴범죄인 내란죄를 범하였습니다. 비상계엄 시라도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방해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불가능합니다(헌법 제77조 제5항, 계엄법 제4조, 제13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지휘·감독 하에 계엄사령관은 국회 등의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하였고,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에 난입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형법 제91조 제2호)의 폭동으로 내란죄(제87조)에 해당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의 계엄선포행위는 내란죄를 구성하므로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에서 배제되며(헌법 제84조), 재직 중이라도 수사와 기소의 대상입니다.

둘째, 윤석열 일당의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법률도 국회에서 즉각 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의 검찰과 경찰은 신뢰를 잃었습니다. 공수처는 현재 수사역량이 부족합니다. 검찰청법과 공수처법에 의하면 검찰과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불분명하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자행한 대통령 윤석열과 그에 공범으로 책임있는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대통령비서실과 안보실, 계엄사령관과 군지휘부를 수사하고 기소하기 위해서는 특별검사 임명이 필요합니다.

결론
대통령 윤석열은 대한민국 국민에게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닙니다.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는 헌정파괴행위를 자행했고, 명백하고도 중대한 헌법위반·법률위반이 확인되었으며, 결정적으로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였기 때문입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한시라도 빨리 파면되어 수사를 받고 형사법정에 서야 합니다. 국회는 즉각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의 소추를 의결하고, 윤석열 내란죄 특검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청원 UNBOXING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정지가 필요하다고 판단”

“어젯밤(5일)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대통령이 정치인들 체포를 위해서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서 확인...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인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

청원 UNBOXING
>> 더불어민주당

오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을 동시 추진하기로...'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

윤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 8명을 내란 혐의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김민석 최고위원이 단장을 맡는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회'도 구성

이재명 대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내란 동조 세력이 되지 말아야 한다”

박찬대 원내대표, “쓰레기 정당, 국민의 짐이 되지 말고 역사에 죄를 짓지 마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