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솜방망이 징계’ 손질...강화된 비위 경찰관 징계 수위
시선뉴스=양원민 기자ㅣ국민의 자유와 권리,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경찰공무원. 이들이 비위를 저질렀을 땐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라 처벌받게 되는데, 최근 비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양정기준이 대폭 강화되었다. 강화, 신설된 내용들을 살펴보자.
음주
개정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수위가 1단계씩 상향된 점이다. 최초 음주운전 적발 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8%(기존 0.08%~0.2% 미만 및 0.2% 이상) 이상이면 파면 또는 강등 조치를 받는다. 면허취소 수준 미만이라도 강등이나 정직에 처한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파면이나 해임에 처한다. 파면된 사람은 퇴직급여액이 최대 50% 삭감되며 5년 동안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도 없다. 해임 경우엔 연금 삭감은 없고 3년 동안 공무원 임용이 불가하다. 특히 술자리에 차량을 가지고 참석한 후 음주운전을 한 경우엔 음주운전 예비행위까지 한 것으로 간주되어 경찰에서 퇴출(파면·해임)된다.
아울러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하기만 해도 음주운전 방조로 보고 일반직원은 정직·감봉, 부서장이나 관리자는 강등·정직 조치된다. 또 측정 불응, 도주, 운전자 바꿔치기, 술타기 등 법 집행을 방해할 경우 시도만 있어도 최소 해임 이상 처분으로 경찰 신분이 박탈된다.
마약류
마약류 비위에 대한 징계 규정도 신설됐다. 비위 정도나 유형에 따라 최소 파면, 최대 해임이 이뤄진다. 특히 마약은 마약 수사·단속 주체라는 경찰의 특성을 고려해 아주 사소한 경우라도 최소 해임 이상으로 처분해 무조건 경찰관의 신분을 박탈하는 것이다.
스토킹·디지털 성범죄
스토킹이나 디지털 성범죄도 별도 유형으로 분류된다. 성폭력 처벌법상 ‘허위영상물 등 반포 등 행위’와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행위’ 등 일부 경미한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배제 징계하고, 스토킹범죄도 고비난성인 경우는 가장 높은 수위로 징계한다.
성폭력
성폭력에 대한 징계양정기준도 합리적으로 정비되었다. 그동안은 비위 유형이 ‘성폭력범죄’로 규정되어 있다 보니 피해자가 형사처벌까지는 바라지 않아서 성폭력이 수사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는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더 가벼운 기준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를 ‘성폭력’으로 비위 유형을 개정해 앞으로는 수사 여부와 상관없이 성폭력 행위만 인정되면 그에 상응하는 무거운 처분을 할 수 있게 됐다.
경찰청은 이러한 내용의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1월 18일 국가경찰위원회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경찰관의 주요 비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더욱 엄중하고 강력히 대응해 경찰 내부에 남아 있는 비위를 척결하기 위함이다. ‘민중의 지팡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있는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더욱 청백리(淸白吏) 가득한 경찰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