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11부터 달라지는 정책들...하나(1) 하나(1)가 모여 희망의 달로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디자인=김선희 pro | 연말의 아쉬움과 새해의 기대감이 공존하는 11월,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면서 새출발의 기반을 다진다.
어린이집도 유치원도 이젠 한 곳에서 신청 ‘유보통합’
11월 1일부터 유보통합포털이 개통되었다. 그동안 어린이집 입소대기 신청은 아이사랑 누리집, 유치원 입학신청은 처음학교로 누리집에서 받아야 해서 불편이 따랐지만, 이제는 유보통합포털 한 곳에서 어린이집·유치원 입소·입학 신청을 할 수 있다.
난임시술 지원 확대
11월 1일부터 난임시술을 더욱 두텁게 지원한다. 난임시술 급여기준이 개선되어, 지원횟수가 부부당 25회에서 ‘출산당 25회’로 확대되고, 본인부담률은 나이 구분 없이 ‘30%’로 개선된다. 또한 공난포 등으로 난임시술 중단 시에도 ‘건강보험급여/지자체지원금’ 모두 환수 없이 지원된다.
난임시술비 지원 신청은 ① ‘난임진단서’ 발급(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에게서 발급) ②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의 단계를 거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정부24’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6년 살아보고 결정!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입주 신청
11월 11일부터 13일까지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이란 입주자가 최소 6년 임대로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매입임대 유형입이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모집 규모는 우수 입지 아파트를 포함한 중형평형 위주로 공급하며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317호’ ‘든든전세(전세형) 774호’이다. 최대거주기간은 ‘전세형 6+2년’ ‘월세형 6+4~14년’이다. 분양전환 자격 기준은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자산기준 총자산 3.62억원(2023년 3월 28일 이후 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 1자녀 3.97억원 / 2자녀 4.31억원)이다. 자세한 내용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에서 확인 가능하다.
결혼하면 1세대 2주택? 1세대 1주택 인정기간 연장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 간주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한다. 1세대 1주택으로 간주할 경우 받게 되는 양도소득세는 12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제공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대 80%까지 적용해 혜택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외 다양한 쇼핑 축제
우선 11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코리아세일페스타’가 개최된다. 어려운 시기에 내수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시작되어 올해 9회째를 맞는 코리아세일페스타 기간 동안 식품, 의료, 가구, 자동차, 가전제품, 학습지, 놀이공원, 리조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할인 혜택을 제공된다.
그리고 12월 4일까지는 김장철에 맞춰 배추, 무, 양파, 마늘, 젓갈류, 수육용 돼지고기 등 김장재료를 최대 50% 할인한다. 대형/중소형 마트와 전통시장, 온라인 업체를 통해 구매할 수 있고, 자세한 내용은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누리집’ ‘대한민국 수산대전 누리집’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 누리집’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쉬움과 기대감이 피어오르는 11월, 다양한 분야에서 달라지는 정책들로 ‘희망’의 달이 되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