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기존 규정 강화한 ‘명태균 방지법’ [지식용어]
시선뉴스=정혜인 기자 / 디자인=김선희 proㅣ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김여사를 언급하며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했음을 시사하는 통화 녹음 파일이 지난달 28일 공개됐다. 이에 대해 여권 관계자는 “사실무근이며,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밝혔다. 김여사가 국민의힘 국회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른바 ‘명태균 방지법’(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은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여론조사 기관을 영구 퇴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지난달 17일 발의했다. 현행법상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를 저지른 여론조사 기관은 등록이 취소되고, 1년간 재등록이 제한된다.
개정안에는 여론조사 기관 등록취소 사유를 기존 ‘선거 여론조사 관련 범죄’에서 공직선거법 또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확대하고, 부정 여론조사기관의 재등록을 허용하지 않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명태균씨 사례처럼 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처벌 이력이 있는 사람은 공표·보도되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있다.
또한 개정안은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 공표, 보도할 경우 처벌 규정도 대폭 강화해 벌금형을 없애고 징역형만 남겼다. 이에 따라 기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이 ‘5년 이하의 징역’으로 바뀐다.
국민의힘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사실상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롯해 여권 유력 인사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진 명 씨 의혹에 엄정 대응함으로써 의혹이 여권을 잠식하는 것을 막으려는 시도로 풀이됐다.
최근 조지호 경찰청장은 명태균씨의 ‘대선 여론조사 조작 의혹’을 경찰이 수사할지에 대해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2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조 청장에게 명씨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뇌물수수 등 혐의 적용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이에 조 청장은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이 돼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동일 사건을 두 개 기관에서 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또한 “언론 보도에 범죄 혐의가 있다고 해서 바로 수사하는 것은 아니다. 인지수사의 어떤 기준이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을 설치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단장에 서영교 의원을 임명했다고 황정아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황 대변인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로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훼손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현재 검찰은 공천 대가성 여부 확인을 위한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 중이다. 2022년 6·1지방선거 예비 후보자들이 미래한국연구소에 수억원을 지급한 것과 관련해 정치인들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늑장 수사’라는 지적이 제기되는 만큼 신속한 수사를 거쳐 사실관계가 밝혀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