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생활숙박시설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준주택 편입에 관한 청원
시선뉴스=심재민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4-10-07 ~ 2024-11-06)
- 생활숙박시설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준주택 편입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장**
- 청원분야 : 국토/해양/교통
- 진행단계 : 동의진행 중
청원내용 전문
국토교통부는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 주거규제를 추진함에 따라 2021년 5월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개정이후 분양되는 건축물 및 기존 생활숙박시설 건축물(소급적용) 전부에 대하여 숙박업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주거사용시 건축물의 용도위반에 해당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2021년 10월 14일부터 2023년 10월 14일까지 생활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용도변경 유도정책을 추진한다고 하였으나 실제 용도변경을 완성한 곳은 1% 남짓에 불과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생활숙박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소유자, 주거 이용 목적으로 분양을 받은 수분양자들은 이행강제금을 부담할 수도 없고 대체 주거시설을 마련할 경제적 여유도 없기에 주거권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으며, 생계를 위협받으며 가정이 해체될 위험한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건축 중인 생활숙박시설단지들 역시 수분양권자들은 주거 가능 시설로 오인하게 하여 분양한 시행사를 상대로 분양권 취소 소송을 할 수밖에 없고, 이로인해 중도금 상환 연체, 잔금 미납 등으로 개인 신용불량 위험에 놓이며, 시행사와 시공사, 부동산 금융기관 역시 줄줄이 파산의 위협과 공포에 놓인 상황입니다.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 단지의 관할 지방자치단체 역시 용도변경에 관련된 국토부의 종합적인 지침도 없이 적극 행정조치를 하지 못하고 민원을 해결할 수 없어 지방행정에 대한 불만 누적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현실에 맞지 않는 모순된 생활숙박시설 주거규제는 일파만파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현행 주택법 시행령에 규정에 되어 있는 준주택 제도를 활용하여 사실상 주거시설로 사용 가능하고 사용되고 있는 생활숙박시설을 국민의 주거 안정과 건축시설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법상 제도인 준주택으로 편입하여 현실에 맞는 제도 정비를 통해 안정적인 주거생활로 가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자 청원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청원 UNBOXING
>> 국토교통부
숙박업 신고 및 오피스텔 용도변경 등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생활숙박시설(이하 생숙) 소유주들은 당장 내년부터 공시가격의 10%에 이르는 이행강제금을 매년 내야하는 상황...지난 7월 말 현재 숙박업 미신고 생숙은 전국 5만2000실, 공사 중인 물량은 6만실 등으로 11만2000실가량이 불법 주거전용 가능성을 안고 있는 셈
지난 달 16일 ‘생활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이번 지원방안은 신규 생숙의 주거전용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한편, 기존 생숙은 숙박업 신고, 용도변경 등을 통해 합법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자 마련
복도폭, 주차장 등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맞추기 어려워 사실상 용도변경이 가로막혀 있었던 만큼 규제 문턱을 낮추고 유연하게 규제를 적용하기로...전국 지자체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적극 검토
“규제 면제가 아니라 규제 방식을 바꾸고 적정 비용을 부담한다는 전제하에 합법사용의 길을 터주겠다는 것. 기존 숙박업 신고한 소유자들도 오피스텔로 전환할 수 있고 그 반대도 마찬가지다. 막지 않는다...일률적으로 면제하는 게 아니라 생숙을 합법 사용하려는 의지가 있고, 노력하는 행위로 이어지는 경우, 한시적으로 이 같은 지원을 하겠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