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제 폐지에 관한 청원

2024-10-14     양원민 기자

시선뉴스=양원민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4-10-07 ~ 2024-11-06)
- 제주특별자치도 차고지증명제 폐지에 관한 청원
- 청원인 : 이**
- 청원분야 : 행정/지방자치

청원내용 전문
차고지 증명제는 제주도민이 새로운 차를 구입하거나, 혹은 주소지를 변경하는 등의 경우 의무적으로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차량 등록을 위해선 거주지에 차고지가 조성돼 있거나, 혹은 주소지로부터 반경 1km 이내 공영 및 민영 주차장의 주차면을 임대해 차고지를 확보해야 합니다. 차고지가 없으면 차량 등록을 할 수 없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주차난과 교통난 해결을 위해 이 제도를 2007년 도입하였으나, 주차난과 교통난을 해결하기 보다는

1. 타도시로 주소이전 위장전출입하여 허위 신고, 서류만 차고지 증명, 차량장기렌트등 편법과 불법적인 사례를 조장 하고 있습니다.
2. 집은 있어도 차고지가 들어설 공간이 없는 주차장 확보가 불가능한 시민들, 집이 없는 무주택 세입자, 청년들은 큰 불편을 겪고 있으며 기본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차별적 제도입니다.
3. 차고지가 없는 사람은 주거지 반경 1㎞ 이내 공영차고지 등을 임대, 차고지증명을 해야 하나 비용이 동지역은 연 90만원, 읍면지역은 66만원에 이릅니다. 이마저도 2년이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주변에 임대할 만한 주차장이 없으면 이사를 가든지, 과태료를 물어야 하는 실정입니다.
4. 자기차고지를 만들 공간이 없는 주택 소유자는 집을 팔기도 어렵습니다.
5. 차고지증명을 위해 돈을 받아놓고 실제 주차는 못하게 하는 민영주차장도 있다고 합니다.
6. 특히 최근 다른 지역에서 전기차 화재로 큰 피해가 발생한 이후 도내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신규 입주자에 대해 전기차 사용 승인을 거부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청원 UNBOXING
>> 제주도에서 시행중인 ‘차고지 증명제’

제주도는 차량을 사거나 이전할 때 차고지를 확보해야만 등록이 가능한 ‘차고지 증명제’를 전국에서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다. 차량 증가 억제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다가 2022년부터 전면 도입했다.

본인 소유 주택이 있거나 거주자용 주차장이 충분한 대단지 아파트에 산다면 차고지 확보에 문제가 없지만, 세 들어 사는 집에 마땅한 차고지가 없다면 주소지로부터 직선거리 1㎞ 이내 공영·민영 주차장, 타인 소유 주차장 등을 임대해야 한다.

>> ‘차고지 증명제’ 개선 요구하는 제주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한동수 의원 “렌터카인 경우 연평균 가동률이 30% 이상인 경우 1년간 가동률 범위 내에서 차고지를 감면해주고 있다. 가동률 30%의 업체가 100대의 렌터카가 있다고 하면 차고지는 70대만 갖고 있으면 된다는 것”

“제주도민들은 차고지가 한 대당 하나씩 다 있어야 하는데 렌터카는 차고지 감면을 받는 상황으로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

정민구 의원 “(지난 7월 발주된) 차고지증명제 실태조사 및 실효성 확보 방안 용역이 진행 중이다. 설문조사 문항에서 대상을 차고지를 증명한 도민만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차고지 증명을 못 한 사람들까지 비중을 50대 50으로 넣어 전체의 의견이 수렴돼야 한다”

“(차고지증명제를 둘러싸고 표현이) 과하지만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차고지증명제와 관련한 개선이 하루빨리 이뤄졌으면 한다”

>> 김태완 제주도 교통항공국장
“전체적으로 차고지 운영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 내부적으로 차고지증명제 폐지에 준하는 수준을 포함한 4가지 방안 정도를 가지고 검토하고 있다”

“조례 개정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적어도 올해 안에 가이드라인에 대한 제시를 마무리할 수 있게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