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전주 포르쉐 음주 사망 사고 초동 조치 미흡 경찰관들의 솜방망이 징계 재수사 요청
시선뉴스=심재민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4-09-06~2024-10-06)
- 전주 포르쉐 음주 사망 사고 초동 조치 미흡 경찰관들의 솜방망이 징계 재수사 요청
- 청원인 : 이**
- 청원분야 : 기타
- 진행단계 : 동의 진행 중
청원내용 전문
지난 2024년 6월 27일 새벽 0시 35분경 전북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소재 전인주유소 앞 사거리에서 포르쉐 차량이 스파크 차량을 들이 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스파크 차량 운전자(19세,여)인 제 조카가 숨지고, 함께 있던 조카 친구(19세,여)도 크게 다쳐 현재까지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포르쉐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으며, 충돌 당시 시속 159km 과속까지 한 상태였습니다. 당시 출동한 경찰은 포르쉐 운전자 A씨로부터 음주 감지 반응을 확인했지만, 이후 채혈하겠다는 그의 말만 듣고 그냥 병원으로 보내줬습니다.
병원으로 홀로 이동한 가해자는 무단 퇴원한 뒤, 고의로 편의점에서 맥주를 사 마셨습니다. 사건 발생 2시간가량이 지나서야 경찰이 A씨에 대해 음주 측정을 하였고, 0.08% 이상 수치였으나,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 0.051% 에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 당시 음주 정도가 아니었다고 판단해 경찰 수치 0.051%보다도 더 낮은 0.036% 를 적용해 가해자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경찰은 당시 가해 차량 운전자에 대해 음주 측정을 제대로 하지 않아, 사회적으로 경찰의 초동 조치 미흡 논란이 일자, 8월 6일에서야 다급히 징계위원회를 열었습니다. 당시 A 팀장은 '코드(CODE) 1'으로 분류됐는데도 출동하지 않고 파출소에 머물러 있었고, 출동한 경찰관 3명은 음주를 감지하고도 측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출동했던 경찰관 4명에 대해 1명은 감봉 1개월, 나머지 3명은 불문경고 처분으로 경징계를 내려 피해 가족들이 다시 한번 분노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들의 초동 조치 미흡으로 가해 운전자는 병원으로 이동 후, 추가로 맥주를 마시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이 경찰관들의 솜방망이 징계가 합리적인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한블리, 사건반장 등 수 많은 방송 및 언론 매체에서도 만일 경찰이 초동 조치에 미흡하지 않았다면, 정상적으로 음주 측정을 했다면, 가해자는 0.036% 보다 더 높은 수치였을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양형 기준은 음주 수치에 따라 형량이 부과되므로, 이러한 미흡한 조치가 아니었다면 검찰은 더 강력한 처벌을 구형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지난 8월 26일 공판에서도 검사 또한 "피고인에게 위험운전치사상(일명 윤창호법) 혐의를 적용했어야 하나, 경찰의 부실한 초동수사로 검찰은 피고인의 음주 수치를 0.036%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경찰 징계위원회의 솜방망이 처벌 결과에 대해 피해자 유족으로서 이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런 결과로 사고 후 가해자에게 어떤 조력자가 있었는지 의심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 가해자를 홀로 구급차에 태워 보냈는지, 가해자가 술타기 수법을 하도록 조언해준 사람이 있는지, 가해자의 사고 당일 통화내역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재수사 요청과 함께 경찰 본연의 임무를 게을리한 경찰관들의 합당한 처벌을 강력히 청원하고자 합니다.
- 2024년 9월 3일 사망 피해자 유족 이경도 올림 -
청원 UNBOXING
>> 최종문 전북경찰청장
"취임 전 사안으로 제가 얘기할 부분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징계 수위가 가볍지 않았냐는 말엔 일부 공감한다"
청원 UNBOXING
>> 경찰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거나 사건에 대해 재수사는 없다는 입장
전북경찰청 관계자 "징계위원회는 독립적이고 중립적으로 작동하는 곳이기 때문에 경찰 쪽에서 별다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재심의와 같은 절차 역시 징계 요구권자인 전북청장이나 징계를 받은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불가하다“
사고 수사를 맡은 전주덕진경찰서 관계자 "기타 조력자에 대해선 확인된 바 없고 A씨의 부탁으로 술을 사오고 집까지 데려다준 직장 동료에 대해선 달리 적용할 혐의가 없다...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쳐 검찰로 넘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로 언급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