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터그램] 빨간불인데 가라고??...비보호 좌회전 ‘녹색 신호’에 올바르게
2024-05-10 박대명 pro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박대명pro | 오늘의 모터그램_비보호 좌회전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
별도의 좌회전 신호를 주지 않고, 반대 차선에 마주 오는 차량이 없을 때 ‘직진 신호(녹색 신호, 초록불)’에 좌회전할 수 있는 교차로
적색 신호에 좌회전하면? ‘불법’
-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에서 적색 신호일 때 좌회전하는 것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신호위반에 해당
- 일반도로 기준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 승합차 7만 원과 벌점 15점이 부과
올바른 ‘비보호 좌회전’
- 반드시 일시 정지 혹은 완전히 감속한 다음, 맞은편 직진 차량의 주행 상황을 세심하게 살피며 녹색 신호, 즉 ‘직진 신호’일 때 좌회전
- 특히 직진 차량이 통행 우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대편에서 차량이 오고 있다면 양보 후 기다렸다가 주행하는 것이 원칙. 인적 피해를 동반한 사고 발생 시, 12대 중과실 항목으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