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직장 내 성희롱 기준과 대처법은 어떻게 될까?...‘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시선뉴스=양원민 기자ㅣ‘법정의무교육’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는 우리나라에서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시행하는 교육으로, 직장인이라면 법률에 따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여러 법정의무교육 중 가장 민감한 주제인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해 알아보자.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회사 내외에서 발생하는 성희롱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고, 직장 내 성차별을 해소하여 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목적으로 시행된다.
’성희롱‘은 형법에 따라 처벌받는 성추행과 성폭력과는 달리 성에 관련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굴욕감·수치심 등을 주거나 고용상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일컫는다.
이는 육체적 유형, 언어적 유형, 시각적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육체적 성희롱은 신체적 접촉, 즉 상대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로 불쾌감 등을 안기는 행위를 말한다. 언어적 성희롱은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시각적 성희롱은 외설적인 사진·그림·낙서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간접적 매체(컴퓨터 등)를 통해 음란한 편지·사진·그림을 보내는 행위,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 등을 가리킨다.
이러한 모든 성희롱의 가장 중요한 기준은 ’피해자‘다. 피해자가 불쾌감·굴욕감 등을 느꼈을 때 비로소 ’성희롱‘이 성립되는 것이다. 외에도 성별·연령, 행위자와 피해자의 관계, 경위, 주위의 객관적 상황과 시대의 성적인 도덕관념 등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사업주는 연 1회 1시간 이상 직접 또는 위탁의 형태나 온라인 교육 등을 통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한다. 또 사업주는 회사에서 성희롱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직장 내 성희롱심의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징계, 감봉, 해고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를 시행하기 위한 적절한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규정 등도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성희롱 피해자는 지위고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성희롱 피해자를 이성(異性)으로 제한하고 있지 않아 동성 간에도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다.
한편, 성희롱 피해자는 회사를 통해 해결하는 방법 외에도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선 피해자가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대해 입증하여야 하며,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성희롱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
끝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는 점은, 성희롱 여부의 판단은 ’피해자‘의 주관적 입장이 먼저 고려된다는 점이다. 성을 매개로 한 말이나 행동이 행위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상대방에게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주었다면 그 시점에서 이미 성희롱이다.
직장 내 성희롱은 성폭행이나 성추행과는 달리 매우 광범위하게 적용되며 생각보다 쉽게 일어날 수 있다. 매년 실시되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잘 이수하여 언행을 조심하고 서로 불쾌한 일 없이 일할 수 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