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터그램] 도로 위 ‘안전지대’, ‘내 멋대로’식 주정차 금지

2024-04-19     박대명 pro

[사진출처 : 시선뉴스DB, 연합뉴스]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박대명pro | 오늘의 모터그램_도로 위 '안전지대'에 대하여

안전지대?
- 도로 위 빗금이 그려진 ‘안전지대’는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을 위해 설계된 구역으로 비상 상황이 아니면 안전지대에 차를 주/정차해서는 절대 안 된다.
- 안전지대는 교차로 지점, 도로가 합류되는 곳 등에 설치된다.
- 안전지대는 사고 위험을 줄여주는 안전함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견인차, 화물차 등이 임의로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명백한 ‘불법’이다.


‘안전지대’ 관련 법규
- 도로교통법 13조 5항 5목에 따르면 '차량은 안전지대 안으로 들어올 수 없으며 주정차 역시 불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 (주정차 금지 구역 위반 벌금, 최대 20만 원) 
- 차량이 주차되어 있을 때 주변 차량과 보행자의 시야를 방해하고, 사고의 위험을 높이기 때문이다. 


‘안전지대’ 활용 예시
- 안전지대는 횡단보도를 건널 때 신호가 바뀌어 갑작스럽게 멈춰야 할 경우 안전하게 기다릴 수 있는 장소로 활용된다. 

- 또한, 좌회전 구역에 마련된 안전지대는 대기 중인 차량들 사이에 충돌을 방지하는 완충 역할을 한다. 
 

[사진출처 : 연합뉴스]

교통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사고 위험을 줄이는 중요한 기능을 하는 ‘안전지대’. 하지만 이를 모르거나 무시하는 운전자들이 많아, 크고 작은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만큼, ‘안전지대’에 대한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처벌 강화가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