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터그램] ‘반려동물’ 안고 운전하는 행위, ‘불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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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박대명pro | 오늘의 모터그램_반려동물 차량 탑승에 대하여
반려동물과 함께 자동차를 타고 떠나는 즐거운 여행, 그런데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운전자를 간혹 볼 수 있다. 이러한 행위를 두고 '문제가 있다', '문제가 없다' 의견이 분분한데, 과연 ‘불법’일까 ‘합법’일까?
엄연한 불법
도로교통법 제39조 제5항에 따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영유아나 동물을 안고 운전장치를 조작하거나 운전석 주위에 물건을 싣는 등 안전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태로 운전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자전거 등 손수레 2만 원, 이륜차 3만 원, 승용차 4만 원, 승합차 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반려동물 안고하는 운전의 위험성...위험성이 4.7배 증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하는 것의 위험성을 알리고자 2024년 개인택시 양수 요건 교육 입과자를 대상으로 주차·주행·제동 등 종합운전능력을 평가한 결과 반려동물을 안고 운전할 경우가 그렇지 않을 때보다 그 위험성이 4.7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려동물을 안고하는 운전은 전방시야 가림, 집중력 분산, 대처능력 저하의 우려가 있으며 반려동물의 돌발행동으로 각종 사고 위험이 높아져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공단의 실험 결과 반려동물을 안고하는 운전은 의도하지 않은 차선이탈, 시간 내 과제 미수행 등 인지·반응·조작의 어려움을 발생시켜 사고 위험성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려동물 동반 운전 에티켓
먼저 반려동물과 동반하여 운전할 때는 이동형케이지, 운반상자 전용 안전벨트 등을 이용해야 안전운전에 효과적이다. 또 반려동물용 바닥 카시트를 사용하고, 반려동물을 운전석 주변에서 분리해서 동승해야 한다. 아울러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반드시 교통운반용 규격에 맞는 전용운반상자를 활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