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산서 유골 태운 장례업체 대표 불구속 입건

2019-07-12     김정연 기자

화장터가 아닌 인천의 한 야산에서 불법으로 유골을 태운 장례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12일 인천 부평경찰서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장례업체 대표 A(54) 씨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인천 부평 경찰서(연합뉴스 제공)

A 씨는 지난 5월 4일 오전 6시께 인천시 부평구 인천가족공원 인근 야산에서 화장 비용을 아끼기 위해 LPG 토치 등을 이용해 유골 2구를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화장터에 가면 일정 비용을 내야 해 야산에서 화장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다른 장소에서도 불법행위를 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