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자극만을 추구하던 변태 커플이 실형이라는 결말을 맞이하였다. 

17일 대구지법 형사1단독 주경태 부장판사는 자신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뒤 이를 SNS에 올려 공유한 혐의(음란물 유포) 등으로 불구속기소된 A씨와 동거녀 B씨에 대해 징역 8월과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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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동거를 하면서 2017년 4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들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음란물 128개를 누구나 볼 수 있는 SNS에 게시하였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뿐 아니라 SNS를 통해 알게 된 남성과 B 씨가 성관계하는 모습을 촬영하여 올리기도 하는 등 일반인의 범주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였다.

이들의 이런 행위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이 커플은 2017년 7월 군인과 성관계를 하겠다며 경남에 있는 한 예비군동원훈련장에 허가 없이 들어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혐의도 받았다.

주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이 건전한 성 풍속을 해쳤고, 허가 없이 군사시설에 출입해 죄질이 불량하지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이들의 행태는 지금은 사라진 소라넷 등의 불법성인 사이트에서나 볼 수 있었던 것이다. 그 사이트가 사라져서 직접 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들의 성행위를 누구나 볼 수 있게 공개하고 군인을 찾아 예비군동원훈련장에 침입하는 ‘기획’은 단순히 관심을 끄는 것이 아닌 상업적인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도 있었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 

가뜩이나 성매매 등의 이슈로 나라가 뒤숭숭할 때 A 씨 커플의 행위들은 그릇된 성문화의 표본이라 할 수 있으며 사람들에게 한 숨만 더하게 하는 것들이다. 진정 사랑하는 커플이라면 자신들의 비밀스러운 애정행위는 자신들만의 추억으로 남겨야 할 것이고 상업적으로 성공하고 싶다면 프로덕션을 찾아가 합법적인 성인 영상물을 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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