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장자연 씨가 사망 전 작성한 문건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알려진 동료배우 윤지오 씨가 다시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그는 증언을 마친 직후 문재인 대통령이 철저한 진상 규명을 지시했고,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 기간을 2개월 추가 연장키로 했다는 소식에 펑펑 눈물을 흘렸다.

윤씨는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오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조선일보 기자 A씨의 강제추행 혐의 사건에 출석해 당시 상황을 증언했다. A씨는 2008년 8월 5일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사진/ 연합뉴스 제공)
(사진/ 연합뉴스 제공)

장씨는 이듬해 3월 기업인과 유력 언론사 관계자, 연예기획사 관계자 등에게 성 접대를 했다고 폭로한 문건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윤씨는 A씨가 장자연 씨를 추행했다는 혐의를 받는 파티 당일에도 동석해 해당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지난해 12월 한 차례 A씨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 인사로 재판부가 바뀜에 따라 검찰 측에서 '육성 증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며 다시 증인으로 신문해 달라고 재정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재판부가 받아들임에 따라 이날 참관인으로 출석한 윤씨는 증인으로 전환됐다. 이날 재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애초 예정됐던 다른 증인의 신문이 진행되는 동안 윤씨는 법정 앞에 변호인들과 경호원의 경호를 받으며 3시간 넘게 대기했다.

재판부는 윤씨 한 명만 법정에 남아 다른 증인의 신문 과정을 지켜볼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해당 증인 등의 반발로 10여분 만에 밖으로 나왔다. 30∼40분간 증언한 뒤 법정을 나온 윤씨는 검찰 과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 소식을 듣고는 10분 이상 눈물을 쏟았다.

그는 "증언하면서는 울지 않았는데, 나와서 좋은 소식을 접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진실 규명을 촉구하는 언급을 해 주셨고 과거사위도 연장됐다고 해서(울었다)"며 울먹였다. 윤씨는 이어 "상황을 아는 다른 연예인도 있고, 목격자가 저 혼자가 아니다"라며 "증언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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