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주요뉴스]

청년구직지원금 25일부터 신청

(사진/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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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에게 정부가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신청을 오는 25일부터 접수한다. 청년의 안정적인 구직활동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어 많은 신청자가 몰릴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18일 "취업 준비를 하는 청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시행한다"며 "3월 2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만 18∼34세의 미취업자로, 학교(대학원 포함)를 졸업·중퇴한 지 2년 이내이고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인 가구에 속하는 청년이 신청할 수 있다. 기준중위소득 120%는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553만6천243원이다.

황교안, ‘선거·공수처법은 좌파독재 수명연장 위한 입법쿠데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18일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혁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는 데 대해 "이 정권이 정파적 이익에 급급한 소수 야당과 야합해 다음 총선에서 좌파연합의회를 만들려는 음모"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에서 "이 정권이 밀어붙이는 선거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법안, 검·경 수사권조정 법안과 이를 처리하기 위한 패스트트랙은 좌파독재정권 수명 연장을 위한 입법쿠데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학의·장자연 사건, 검찰과거사위 활동 두달 추가 연장

(사진/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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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과거사위원회가 활동기간을 오는 5월 말까지로 2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과 배우 고(故) 장자연씨 관련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덮었다는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하지 않으면 또 다른 의혹의 불씨만 낳을 것이란 판단에서다. 1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검찰과거사위는 이날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정례회의를 열어 실무 조사기구인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건의한 활동기간 연장안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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