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기사는 시선뉴스 국회출입기자가 한 주간 이슈가 되었던 국회와 국회의원의 중요 이슈를 선택하여 독자에게 알리는 기사입니다. 

[시선뉴스 이호] 
<기자가 선정한 오늘의 국회의원>
박재호 의원 ‘0.03% 이상 2번 적발 시 7년 이하 징역’

박재호 의원 SNS
박재호 의원 SNS

17일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부산 남구을)의원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을 운항한 사람 등에 대한 행정 처분의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 행위의 횟수에 따라 벌칙 및 처분을 세분하여 상향조정하는 내용의 「해사안전법」 및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먼저 「해사안전법」 개정안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 사람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과 0.08% 이상 등 2개 구간으로 나눠 처벌한다.     

0.03% 이상 0.08% 미만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0.08% 이상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각각 처하도록 하고 0.03% 이상의 음주 운항이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7년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을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에 관계없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으며 외국 선박도 예외가 없도록 했다. 

현행법에는 일률적으로 0.03% 이상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으며 현행 「선박직원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항하기 위해 조타기를 조작 또는 지시하거나 측정에 불응한 경우, 해양경찰청장의 요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기사의 면허를 정지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0.03% 이상 0.08% 미만이면 업무정지 6개월, 0.08% 이상이거나 측정에 불응하면 업무정지 1년을 명하도록 했다. 0.03% 이상의 음주 운항이 2회 이상 적발되면, 면허 취소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러시아 선박 음주운항 사고지역 일대가 지역구인 박재호 의원은 “「도로교통법」과 달리, 음주운항의 경우 술에 취한 정도와 위반행위의 횟수에 대한 구분 없이 처벌이 일률적이고 수위도 비교적 낮은 실정”이라며 “음주운항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데다, 바다에서 음주 사고가 발생하면 도로보다 피해가 훨씬 큰 만큼 이를 바로잡고자 했다”고 강조했다. 

이 호 국회출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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