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18.11.15∼’19.3.15) 중 대설·한파 종합대책 추진결과를 발표하였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이었던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이달 15일까지 대설로 인한 재산 피해액은 8천만원으로 257.9억 원의 재산 피해가 있었던 예년과 비교하여 매우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번 대책기간 대설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

[시선뉴스DB] 사진제공-산들걷기(가로등 진솔한 샨띠 하얀돌)
[시선뉴스DB] 사진제공-산들걷기(가로등 진솔한 샨띠 하얀돌)

또한 한파로 인한 저체온증, 동상 등 한랭 질환자는 404명 발생해 최근 5년 평균인 454.2명 대비 11.1% 감소했다.

행안부는 올 겨울철 인명 및 재산 피해가 과거에 비해 크게 감소한 이유로 지구 온난화로 눈이 적게 내린 기후변화의 영향과 정부가 지자체, 관계기관 등과 함께 추진한 피해저감 정책이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18.12월부터 ’19.2월까지의 겨울철 기상특성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눈이 내린 날은 12.2일로 평년의 16.9일보다 4.7일 적었고, 지표면에 쌓인 눈의 최대 깊이인 최심적설은 울릉도의 31.3㎝, 강원도의 17.1㎝로 나타나 지난해 겨울의 울릉도 162.8㎝, 전라도 21.2㎝보다 적었다.

평균기온은 1.3도로 평년의 0.6도보다 0.7도 높았으며 강설을 포함한 평균 강수량은 평년의 75% 수준인 66.5㎜에 머무는 등 예년보다 적은 적설과 온난한 기온이 관측됐다.

정부는 사람 중심의 재난관리 대응체계 구축을 목표로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 중 생활 밀착형 대책들을 집중 추진한 바 있다.

제설 취약구간(1,288개소)을 위험도에 따라 등급화 하여 구간별 제설제 사전 살포 및 제설장비를 전진 배치하고, 지자체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100억 원을 지원하여 49개소에 자동염수분사장치를 추가로 설치하였다.

김계조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최근 유럽과 미국에 몰아친 최악의 한파로 수십 명이 사망하는 등 기후변화로 인한 극한기상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며, 정부는 대설·한파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대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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