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도지사들이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불구속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18일 재판부에 제출한다.

17일 서울시에 따르면 박 시장을 비롯해 오거돈 부산광역시장, 이용섭 광주광역시장,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등 13개 광역지자체장은 18일 김 도지사의 2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에 탄원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좌)와 박원순 서울시장(우)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경수 경남도지사(좌)와 박원순 서울시장(우) [연합뉴스 자료사진]

박 시장 등은 탄원서에서 "주민직선으로 선출된 김경수 경남도지시가 법정구속 됨에 따라 도지사 직무가 정지되고 부지사 권한대행 체제로 전환된 것에 대해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이어 "남부내륙고속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대형 국책사업은 경남의 경제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앞당기는 사업"이라며 "후속과정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도지사의 존재와 권한 행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그리고 "현직 도지사가 법정 구속되는 사례가 매우 이례적이며, 경남 경제 재도약 과정에 김경수 지사의 부재가 야기할 큰 타격과 도민의 피해를 헤아려주시길 사법부에 간곡히 청한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권영진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는 탄원서 서명에 반대해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씨의 댓글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1월 30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2심 재판부는 19일 오전 10시 30분 항소심 첫 공판을 열고 김 지사 측이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 등을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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