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간 더네이션은 16일 태국 경찰이 총선을 앞두고 유권자 매수를 예방하기 위해 사전투표일(17일)과 선거일(24일) 하루 전 오후 6시부터 24시간 주류 판매와 유통을 금지한다고 보도했다. 이를 어길 경우 최고 징역 6개월 또는 벌금 1만 바트(약 35만원)에 처한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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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금지령은 태국서 선거운동원들이 투표 전날 밤 유권자들을 초청, 음주 파티를 열어 표를 매수하는 시도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대국의 이번 총선은 2011년 7월 조기 총선 이후 거의 8년 만의 전국 선거로 유권자 5천100만여명 가운데 260만여 명이 부재자 투표 신고를 해 일요일인 17일 사전투표를 하게 된다.

또한 2014년 5월 쿠데타로 집권한 군부가 '민정 이양 총선' 약속을 수차례 파기한 끝에 거의 5년 만에 실시하는 총선이기 때문에 내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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