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의 전 여자친구 측이 '연애의 맛' 출연 당시에도 교제 중이었다고 밝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5일 밤 방송된 SBS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전 여자친구 A씨에게 피소 당한 김정훈의 소식을 전했다. 

A씨는 지난달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약정금 청구 소송을 제기, 김정훈이 내주기로 했다는 임대차보증금 잔금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김정훈이 집을 구해주겠다고 했지만, 임대인에게 계약금 100만원만 지급하고 연락을 끊어 임대차보증금 잔액 900만원과 임대 기간 내 월세를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측 변호사는 "사실 우리는 할 말이 많고, 그에 대한 자료도 다 갖고 있다. 짧게 만나고 헤어졌는데 임신해서 그걸 빌미로 돈 요구하는 거 아니냐는 오해가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사귄 게 맞냐는 질문에 "사귀는 중에 아이가 생긴 것"이라며 강조했다.

또한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 출연 당시도 교제 중이었냐고 묻자 "시기가 겹칠 수밖에 없다. 겹치는 건 맞다. 연애 기간이 짧은 건 아니다. 일주일 만났는데 애가 생겼고 그런 건 아니다"라고 답했다. 

현재 A씨의 상태에 대해서는 "몸조리 잘하고 있고, 크게 잘못되지만 않으면 낳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김정훈은 지난 달 28일 소속사를 통해 “임신중절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임신 중인 아이가 본인의 아이로 확인될 경우 양육에 대한 모든 부분을 전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정훈과 법적 공방 중인 A씨는 직장에 다니는 일반인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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