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지난 2월 28일 인천지검 특수부(조대호 부장검사)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소속의 A(47) 경감을 긴급체포한 바 있었다.  

A 경감은 경기 화성동부경찰서에 근무할 당시 현직 경찰관인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바지사장을 내세워 성매매 업소를 수년간 운영한 혐의다. 

이 업소를 운영할 당시 A 경감은 화성동부서 생활안전과에서 성매매 단속 업무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합뉴스 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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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A 경감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뿐만 아니라 뇌물을 받고 다른 업소에도 단속 정보를 유출한 정황이 추가로 드러났다. 총체적인 난관이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특수부(조대호 부장검사)는 뇌물공여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모 성매매 업소 운영자 B 씨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B 씨는 2017년 경기도 일대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였는데 당시 경기 화성동부경찰서 (현 오산서)에 근무하던 A(47) 경감에게 수백 만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써 A 경감은 B 씨에게 경찰의 성매매 업소 단속정보를 알려주고 금품을 받아 챙긴 덜미를 잡힌 것이다. 

검찰은 최근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구속한 A 경감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상한 자금 흐름을 확인하고 B 씨를 조사하여 이 같은 사실을 추가적으로 알아낸 것이다.

검찰은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해 조사 중인 A 경감을 조만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도 계속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피의자들의 구체적인 혐의나 수사 진행 상황 등은 일체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A 경감이 B 씨외에도 다른 성매매 업소 운영자에게 정보를 유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대목이다. 

성매매 단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보안을 지켜야 직위에 있는 A경감은 자신의 직업적 윤리관과 명예를 모두 부정하였다. 게다가 다른 성매매업소에도 정보를 유출했으니 그 일대의 성매매는 호황을 맞았을 것이다. 

최근 빅뱅의 승리로 인해 경찰과 업소의 유착관계가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번 사건 역시 그런 경찰의 비위와 기강 해이의 일부분이라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경찰의 위신을 다시 살릴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할 시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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