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15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로 기소된 A(61)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벌금 1천500만원과 추징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운영부서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그는 유통업자 B(45) 씨로부터 현금 1천500만원을 받아 챙기면서 B 씨가 4종류의 음료수를 5년간 납품하게 해주었다. 

수뢰후부정처사죄란 공무원이나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 뇌물을 받은 후 그에 따른 직무와 관련된 부정한 행위를 하는 범죄를 말한다. 단순히 수뢰만 했을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에 해당하는 수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지만 수뢰 이후 부정한 행위까지 하여 형이 가중된다. 하여 수뢰후부정처사죄를 저지르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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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공무원 대우를 받는 지방의료원 직원으로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뇌물을 수뢰한 후 B 씨에게 특혜를 제공하였던 것이 들통나 지난해 8월 파면되었다. 이와는 별도로 A 씨는 위 법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이다.

A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B 씨 역시 증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김영란법 시행 이후로 작은 금액의 뇌물이 오가는 것도 살벌한 감시하에 있다. 이런 가운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 매우 시대착오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다. 그렇지 않으면 김영란법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는 반증으로 봐야 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와 같은 부정행위는 감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지게 되어 있고 적발되면 징역은 물론 받은 돈의 몇배를 토해내야 한다는 점이다. 

공무원이나 그에 해당하는 직위에 오르기까지 많은 노력과 고생을 했을 것이다. 순간의 욕심으로 평생의 직장과 인생을 잃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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