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기소된 배우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최후 진술에서 나선 손승원은 고개를 떨군 채 "지난 70여일 동안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하루하루 온몸으로 뼈저리게 제 잘못을 느끼며 기억하고 반성해왔다"라고 입을 열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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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며 많이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제 죗값을 받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스스로 맘을 다스리며 잘 견디고 버텨내겠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겸허하게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죗값을 달게 받고 새사람이 되겠다"라며 정말 죄송하다고 거듭 밝혔다.

손씨의 변호인도 "손씨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결정적 한 방 없이 지내다가 더는 연기할 수 없는 입대에 다다르면서 팬과 멀어져 연예인 생활이 어려울 것이란 걱정, 소속사에 대한 미안함 등이 겹쳐 자포자기 심정으로 음주를 하게 된 것이 발단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회 비판 속에 있으면서 사실상 연예인 생활이 끝난 것 아닌가 하고 가족과 본인이 고통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다"라며 "사회적으로 이미 충분한 죗값을 치렀다고 생각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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