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받아 기소된 배우 손승원에게 징역 4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홍기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최후 진술에서 나선 손승원은 고개를 떨군 채 "지난 70여일 동안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하루하루 온몸으로 뼈저리게 제 잘못을 느끼며 기억하고 반성해왔다"라고 입을 열었다.
이어 "살아온 삶을 되돌아보며 많이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 앞으로 다시는 이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제 죗값을 받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이든 스스로 맘을 다스리며 잘 견디고 버텨내겠다. 어떠한 결과가 나오든 겸허하게 담대하게 받아들이고 죗값을 달게 받고 새사람이 되겠다"라며 정말 죄송하다고 거듭 밝혔다.
손씨의 변호인도 "손씨가 열심히 살아왔지만, 결정적 한 방 없이 지내다가 더는 연기할 수 없는 입대에 다다르면서 팬과 멀어져 연예인 생활이 어려울 것이란 걱정, 소속사에 대한 미안함 등이 겹쳐 자포자기 심정으로 음주를 하게 된 것이 발단됐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회 비판 속에 있으면서 사실상 연예인 생활이 끝난 것 아닌가 하고 가족과 본인이 고통 속에 나날을 보내고 있다"라며 "사회적으로 이미 충분한 죗값을 치렀다고 생각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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