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막기 위해 숙박시설에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1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앞으로 가스, 기름, 연탄보일러 등 개별 난방기기가 설치된 숙박시설은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설치해야 한다. 특히 주로 실내에 설치되는 가스보일러가 있는 곳은 숙박시설뿐만 아니라 신규, 교체 설치하는 모든 시설에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달아야 한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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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부는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제작, 설치, 유지 및 관리 기준도 함께 마련할 계획이며 전기보일러 등 배기가스가 발생하지 않는 난방기기가 설치된 곳은 예외다.

정부는 강릉 펜션 사고의 원인으로 밝혀진 가스보일러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시공자 자격 확인을 강화하고 점검 방법도 개선하기로 했다. 가스보일러 시공 이후 시공자 등록증, 건설기술자 자격증 등 확인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가스보일러 검사 항목에 배기관 마감 조치를 포함할 예정이다.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농어촌 민박은 일산화탄소 경보기 외에 피난유도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자동확산 소화기 등을 갖추도록 하고 3층 이상의 건물은 간이 완강기도 설치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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