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고령운전자에 대한 주의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19년 1월 1일부터 만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증 갱신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고, 면허취득 또는 면허증 갱신 전 반드시 인지능력 자가진단이 포함된 2시간의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 하는 고령운전자 의무교육이 시행되는 것도 고령운전자에 대한 주의를 높이기 위함이다. 

나이가 들면 가장 먼저 느낄 수 있는 것은 시력이다. 따라서 운전을 하며 신호등이나 이정표를 포함한 많은 표시들에 어려움을 느끼기 시작한다. 

이런 점들을 감안해 도로표지판 글자 크기가 22㎝에서 24㎝로 커진다. 고속도로에 설치된 표지판에서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 관광지를 안내한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는 이달 14일 서울 양재동 더케이호텔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도로표지판 개선안'에 대한 관계기관, 전문가, 시민 등 의견을 수렴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고령·저시력 운전자를 위해 도로표지판에 적는 시설명 글자 크기가 현재 22㎝에서 24㎝로 커진다.

고령화 시대가 되면서 늘어나는 고령인구를 대비하기 위해 표지판의 글자 크기가 너무 작다는 의견을 수렴해 도로표지판 규격을 유지하면서 여백 조정 등을 통해 글자 크기를 확대하기로 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한 지금은 고속도로 표지판에 문화재 안내가 없지만, 앞으로는 경주역사유적지구나 안동 하회마을, 해인사, 남한산성 등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 등재 문화재 안내 정보를 고속도로 표지판에도 담는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시민 요구에 따라 운전자 안전과 편의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지도가 높고 세계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은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을 안내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즉 국내 운전자뿐 아니라 외국인들을 위해 많은 문화재 관광을 돕기 위함이다. 

아울러 현재 한 표지판에 지명과 관광지를 같이 표기하던 방식에서 고속도로 출구 전방 1.5㎞ 지점에 디자인을 가미한 '픽토그램'을 적용한 관광지 안내표지판을 별도로 설치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한편 도로표지판에 적용하는 영문 표기 기준도 정립한다. 같은 지명에도 다른 영문 표기법을 적용한 사례가 없도록 시설 특성에 따라 6개 항목으로 분류해 새로 적용기준을 정립하기로 했다.

항목별로 자연지명(한강:Hangang River)과 인공지명(광장시장:Gwangjang Market)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용어의 영어 번역 및 표기 지침'을 따르고, 행정구역(중구:Jung-gu)은 문체부의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을 따른다.

문화재(불국사:Bulguksa Temple)는 문화재청의 '문화재 명칭 영문 표기 기준'을, 도로명(남산공원길:Namsangongwon-gil)은 행정안전부의 '도로명주소법'을, 행정기관(중구청:Jung-gu office)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지명 등의 영문 표기 기준'을 각각 준용한다.‘

이에대해 국토부는 각 기관이 적용하기 쉽도록 영문 표기 용례집도 만들어 배포하기로 했다. 고령운전자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고령운전자들의 안전. 도로표지판 변경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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