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 '도도맘'으로 잘 알려진 김미나가 "강용석 변호사로부터 위증을 회유 받았다"고 주장했다.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이원신 부장판사) 심리로 강용석(50) 변호사의 항소심 재판이 열렸다.

이날 김씨는 증인신문을 끝낸 후 “사실과 관련해서 할 말이 있다”며 “강 변호사가 제가 1심에서 증인으로 나오기 전에 제삼자를 통해서 증언을 유리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었다”고 주장했다.  

강 변호사 측 변호인은 “사실 그대로 말해달란 취지가 아니냐”고 되물었으나, 김씨는 “나는 그대로만 얘기할 거라고 했더니 위증하라고 했다”고 답했다.

검찰은 “김씨의 증언이 1심 증언 내용과 일관되며, 내용에 비춰 피고인의 범행 가담 정도를 명확히 알 수 있다”며 강 변호사의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씨가 법정을 나간 후 최후 진술을 하던 강 변호사는 김씨 주장에 대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거짓말”이라고 반박했다. 

강 변호사는 “많은 부분 거짓 증언도 있지만, 제가 누굴 시켜서 돈을 제시했다고 하는 건 전혀 그런 사실도 없고 모르는 일”이라며 “그런 말까지 왜 지어냈는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강 변호사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강 변호사와 같은 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됐던 김씨는 2016년 12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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