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설 연휴 기간 야간 근무를 하던 50대 근로자가 기계에 끼여 사망한 사고가 발생한 자동차 부품제조공장의 공장장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12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인천시 자동차 부품제조공장 공장장 A 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 서부소방서 제공]
[인천 서부소방서 제공]

A 씨는 지상으로부터 높이 1.5m가량에 설치된 컨베이어 기계의 상부를 감싸고 있는 구조물의 덮개를 상시 닫아놓도록 해야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공장장이 컨베이어 기계 덮개가 개방된 상태로 방치해 B 씨가 수리작업 중 기계 속으로 떨어져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고용노동부 인천북부지청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입건했다. A 씨는 오작동을 일으킨 기계의 전원을 끄지 않은 상태로 B 씨가 수리작업을 하는 것을 제대로 막지 않는 등 작업장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인천북부지청 관계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인 공장장이 현장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이 있어 입건했고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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