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 디자인 김미양] ※ 본 콘텐츠는 엄마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고민을 재구성한 것으로 사례마다 상황, 솔루션이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육아휴직 중 해외 체류한 경우, 부정수정이 되나요?

<사례 재구성>

소라는 몇 달 전 출산한 예쁜 딸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위해 육아휴직을 합니다. 그러다 갑작스럽게 변화가 생기게 됐고, 여러가지 고민 끝 남편과 함께 외국에 나가서 사업을 해 보기로 결심합니다.  아이와 함께 출국을 하기 위해 항공권이나 비자, 여권 등 도 모두 준비합니다. 그러나 생각처럼 진행되지 않은 탓에 결국 아이를 부모님들께 맡기고 출국을 하게 됩니다. 
 
아이를 위해 빨리 돌아오려고 했지만, 생각보다 체류 기간이 조금 길어지게 되면서 소라와 남편은 몇달을 외국에서 체류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이 아이를 데리고 오기 위해 노력도 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아이와 관련된 물품을 부모님께 보내는 등 많은 노력을 합니다. 허위상황이 아니었던 소라씨. 이런 경우도 부정 수당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주요쟁점>
- 해외 체류 시 받는 육아휴직 수당은 부정 수당인지 여부
- 그렇다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수당을 이직이나 자기계발로 사용하는 건 문제없는지 여부

Q. 관련 법령은 어떤가요?

대법원은 이와 같은 사안에 있어서,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위해서는 허위, 기만, 은폐 등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요건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급여를 수령한 경우까지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라고 판시하였고, 육아휴직자가 낸 육아휴직 신청서에 ‘자녀와의 동거여부’나 ‘직접양육 여부’확인란도 없고 이를 신고할 이유도 없으므로, 서식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제출서류도 모두 제출했다면 실질적인 육아휴직 급여 수급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하여 섣불리 부정수급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아이와 떨어져 살았다는 이유만으로 당사자가 처한 상황이나 양육방식의 타당성을 따지지 않고 바로 부정수급이라고 판단할 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Q. 육아휴직 중 생계를 위해 해외에 체류하게 되었고, 수당을 계속 받게 되었다면 부정 수당에 해당할까요?
이러한 법리에 따라 판단해보면, 이 사건의 경우에도 아이와 떨어져 지내긴 했지만, 소라가 육아휴직신청 서식에 사실대로 기재하고 제출서류도 모두 제출하였다는 전제하에, 친정집에 아이를 맡긴 후에도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며 물품을 보내는 등 양육을 위한 노력을 하였으므로 이를 부정수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Q. 그렇다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수당을 이직이나 자기계발로 사용했다면, 이런 경우는 문제가 없는 걸까요?
실제로 아이를 양육하였다면, 받은 수당 중 일부는 양육을 위하여 지출될 수밖에 없으므로 육아휴직수당 전부 이직이나 자기계발에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받은 수당에 대한 사용 목적을 이유로 반환청구를 하는 등 법적으로 제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 수당은 육아휴직 기간 중 일을 할 수 없는 근로자의 생계를 위하여 지급되는 것이므로, 육아휴직 기간 중 이직을 하게 되어 취업이 되었을 경우에는 취업이 된 이후부터 받은 육아휴직 수당은 반환해야 한다고 보입니다.

자문 : 법무법인 단 김이진 변호사

*시선뉴스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받습니다.*  

본 콘텐츠는 다양한 사례와 솔루션들은 현재 유아교육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교사와 유아인성교육 부문 교수 그 외 관련 전문가로부터 얻는 자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시선뉴스 육아콘텐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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