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농촌 인력난 해소 등을 위해 올해 말까지 '월급 받는 청년 농부제'를 시범 운영한다.

오는 4월부터 도내 농업법인이 만 18∼39세 이하 청년을 고용하면 인건비와 복리후생비 일부를 분담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사업은 첫해인 올해는 신규 고용인력 16명의 인건비와 건강검진비를 지원한다. 인건비로는 1인당 최대 180만원씩을 매달 지원할 예정이다.

[경북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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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업법인은 오는 22일까지 도내 23개 시.군에 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도는 서류심사 등 절차를 밟아 지원 대상 법인을 선정할 예정이다.

경북도는 또 청년 농업인 육성을 위해 안동대학교 등 4곳에 농산업 창업지원센터를 운영하며 농과계 특성화 교육 등을 하고 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지속가능한 경북 농업을 위해 청년 농부 육성이 시급하다"라며 "맞춤형 지원으로 성공적인 청년 농업모델을 만들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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