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이 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자 줄이기의 일환으로 사고 유발 위험이 큰 화물차 집중단속에 나선다.
중점 단속대상은 지정차로 위반, 과적, 정비 불량 등 도로교통법 위반행위와 속도제한장치 해제, 적재함 문 개방, 불법개조 등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이다.
경찰에 따르면 작년 기준으로 화물차의 고속도로 통행량은 전체의 26.9% 수준이나 교통사고 사망자의 53.2%가 화물차 운전자였다. 전체 교통 사망사고에서 화물차와 관련된 사고 비율도 75.5%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3월 한 달간 홍보·계도를 거쳐 4월15일 본격적으로 단속을 시작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집중단속에 앞서 3월까지 충분한 계도와 홍보로 화물차 운전자 스스로 안전운전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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