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학생 훈계하는 과정에서 체벌을 가한 교사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 재직하던 A교사는 지난해 4월 16일 교무실 앞 복도를 지나던 중 실내에서 운동화를 신고 있는 B군을 발견해 "왜 복도를 더럽히냐"라고 B군을 나무랐다. 실습 차 다른 학교에서 왔던 B군은 "저 이 학교 학생 아니다"라고 답했고 이 과정에서 A교사는 학생이 대든다며 주먹으로 B군의 머리를 2대 때렸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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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B군이 불편한 기색을 내보이자 A교사는 B군을 교무실로 데려간 뒤 다시 주먹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의 체벌을 가했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고승일 부장판사는 9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교사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부장판사는 "올바른 훈육은 학생의 성숙성 정도와 인격권 등을 존중해야 한다"라며 "이 사건의 경우 발생 학교의 교칙이 생소한 피해자에게 이를 안내하고, 실내화를 구비했는지 확인한 후 없다면 이를 배려하는 수단을 취하는 게 일반적인 훈육 방법이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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