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김아련]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 의혹으로 인해 사회가 떠들썩하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의 직권남용을 사법농단으로 보고 조사에 나섰다. ‘사법농단’이란 법원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법과 원칙에 따라 사용하지 않고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말하는 수사(搜査) 용어이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에서 양 전대법원장의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조사를 하면서 수면위로 떠오른 ‘사법농단’ 의혹. 그러나 처음부터 사법농단으로 규정되지는 않았다.

(대검찰청/wikipedia제공)
(대검찰청/wikipedia제공)

 

검찰의 공식적인 조사를 받기 전, 양승태의 사법농단 행각 중 대법원 재직 당시에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해서 대법원 자체 조사를 받았던 부분은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었다. 실제 2018년 5월에 법원에서 사용된 자체 조사 용어에는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이라 기재되었다. 그러나 검찰의 공식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면서 양승태가 대표하던 대법원 조직을 이용한 행각에 대한 검찰의 공식적인 명칭은 ‘사법농단’으로 사용되었다.

이와 관련해 사법부 70주년 기념식에서 문재인대통령은 사법농단과 재판거래는 반드시 철저한 진상 규명으로 청산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 한 바 있다. 또 김명수 대법원장 역시 사법농단에 대한 검찰 수사를 대법원 차원에서 적극적인 협조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2018년 5월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검찰 수사 협조지시에 따라 검찰로 기존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자료가 인계되었고 급속히 수사가 진행되었다. 따라서 피의자 양승태와 박병대 등은 출국 금지 조치가 되었으며 대법원에서 저질러진 횡령 및 비자금 조성, 재판거래, 검찰 총장 협박, 헌법재판소 내부 정보를 빼돌린 것 등이 사법 농단의 행각들로 밝혀지고 있다.

한편 검찰은 두 차례에 걸쳐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 등 의혹의 중심에 있는 당사자들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임종헌 전 차장 집과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만 발부하였다. 그리고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 등을 곧바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이번 양 전 대법원장과 관련한 사법농단 사건은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렸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는 자체 개혁을 시도했다. 김명수 현 대법원장은 사법 농단의 주체가 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기로 발표 하였다. 추진 방향은 대법원장 직속 사법발전위원회 건의 실현을 위한 후속 추진단‘을 외부 인사들로 구성하기로 하였다. 추진단 인원은 사법발전위원회, 전국법관대표회의, 법원 공무원노조로부터 추진단 구성원 추천을 받겠다고 했다. 또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들은 재판 업무에서 배제됐다.

‘사법농단’ 등 권력 남용으로 인한 공직자들의 범법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공정에 있어 투명해야 할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으로 인해 국민적 신뢰가 바닥을 친 상태다. 사이번 사건을 계기로 앞으로는 더 이상 사법행정권을 남용하는 ‘사법농단’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