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지수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김아련 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택시와 카풀의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출퇴근 시간에 한정해 카풀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내용의  합의안을 지난 7일 도출하면서 악화 일로를 걷던 승차공유 업계와 택시 측간의 갈등은 일단 진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택시-카풀 대타협기구의 합의안 내용과 우려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게티이미지,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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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첫 번째 이슈체크에서는 이번 택시와 카풀 간의 극적인 협상 타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7일 택시 4개 단체와 카카오모빌리티, 당정은 국회 정론관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합의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날 합의는 그동안 '카풀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택시 업계와 당정의 끈질긴 대화 노력, 그리고 모빌리티 업계의 양보로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합의문은 대부분 국토부가 지난해부터 택시업계에 제안한 '택시산업 발전방안' 초안을 바탕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날 합의의 핵심은 모빌리티 업계가 승용차 기반으로 시작하려던 카풀 서비스를 ‘택시’에 적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택시와 플랫폼 업계는 이날 합의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으로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출시하겠다고 합의문에 못 박았습니다. 플랫폼 택시는 현재 택시에 우버처럼 플랫폼 기술을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게티이미지,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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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우버나 카카오택시처럼 플랫폼 기술을 택시에 적용하면 다양한 부가서비스 시행이 가능합니다. 먼저 택시 수입이 증가하고 서비스 수준도 개선될 것이라는 게 국토부의 판단입니다. 그리고 플랫폼 업계도 택시에 플랫폼 기술을 결합하는 것에 우호적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카풀 서비스 대상이 일반 자가용에서 영업용 택시로 바뀌는 셈인데, 플랫폼 업계 입장에서는 수수료 등 수익 구조가 크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토대로 택시와 카풀의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이날 출퇴근 시간에 카풀 서비스를 허용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또 규제 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상반기 중 출시하고,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월급제를 시행한다는 데도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우려하는 국민의 시각도 있는데요. 두 번째 이슈체크에서 이번 합의안에 대한 불만의 의견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합의로 현행법에서 모호하게 허용하고 있는 카풀은 적용 시간을 오전 7∼9시, 오후 6∼8시로 정해 혼란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합의안이 카풀 허용 시간을 오전 7∼9시와 오후 6∼8시로 한정한 것과 관련해 사용자 입장에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귀갓길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가장 어려운 시간대로 꼽히는 ‘심야’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게티이미지,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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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카카오 택시의 경우 지난해 9월 20일 기준 오후 11∼12시까지 1시간 동안 총 13만 콜이 발생했지만, 배차 요청에 응답한 택시는 4만1천대뿐이었습니다. 그 시간에 택시호출에 성공한 사람은 3명 중 1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인데요. 더구나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탄력근무제가 확산하는 시점이란 점에서 시간제한은 더욱 아쉽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외에  '공유경제'로 불리던 카풀이 일반 승용차가 아닌 택시에만 적용되는 것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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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택시 서비스 개선을 이루는 것이, 남은 숙제"라며 "오늘 합의를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 마련과 법제 정비를 서두르겠다"라고 말한 상황. 우려는 불식시키고 서비스는 개선되며, 무엇보다 갈등이 더 이상 빚어지지 않는 방향으로 결론이 도출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슈체크 김아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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