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에 미세먼지 마스크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가결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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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수정(정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어린이, 65세 이상 노인 등 미세먼지 취약계층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게 보건용 마스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울시는 노인복지시설, 어린이집, 장애인시설에 마스크를 지원해왔지만 이번에 저소득층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권 의원은 최근 연합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마스크 구매에 따른 저소득층의 부담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며 "마스크 지원은 기본적인 조치"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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