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3월 1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미세먼지 긴급 대응 위해 지자체 예비비 등 적극 활용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가 미세먼지 긴급 대응을 위하여 예비비 등을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미세먼지 대응을 위해 긴급히 필요할 경우 예비비와 재난관리기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했다. 또 마스크, 공기정화장치 등 관련 물품을 긴급하게 구매해야 할 경우에는 입찰을 거치지 않아도 수의계약을 통해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음을 알렸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19년도 우주개발 추진계획 확정
: 한국형발사체(누리호) 개발사업은 작년 11월 시험발사체로 검증된 75톤 엔진 4기의 클러스터링(묶음)을 통해 300톤급 엔진(1단)을 만드는 연구개발을 착수하며, 발사체 최상단(3단)에 적용될 7톤급 엔진의 종합연소시험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양한 공공수요에 대응하여 개발 중인 정지궤도위성 1기, 저궤도 위성 5기에 더해 농·산림 상황 관측을 위한 차세대중형위성 4호 개발을 신규 착수할 예정이다.

● 환경부
- 사업장 미세먼지, 분광학적 측정기법으로 감시
: 3월 8일부터 22일까지 시화반월공단지역에서 국내 연구진과 공동으로 분광학적 최신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생성물질을 시범적으로 조사한다. 이번 분광학적 측정기법을 활용하게 되면 원격에서도 자외선(UV)나 적외선(IR)을 쬐어서(조사) 특정파장에서 흡수되는 물질의 흡광량을 측정함으로써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농도를 산출할 수 있다.

● 환경부 2
- 항공관측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 규명
: 최근 발생한 고농도 미세먼지 원인규명을 위해 3월 9일부터 한 달간 총 100시간의 항공 관측을 실시한다. 이번 항공관측을 통해 서해상으로 유입되는 미세먼지의 이동경로 추적이 가능하고, 미세먼지 유입량 산정도 기대할 수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앞으로 미세먼지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해 보다 과학적인 자료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국토교통부
- 4개 국적항공사에 과징금 33억 3천만 원 부과
: 행정처분심의위원회는 착륙 중 항공기 후방동체가 활주로에 접촉한 티웨이항공에 과징금 3억 원, 아시아나항공은 타이어압력 감소 결함에 대한 조치미흡(6억 원)과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미흡(6억 원)에 대해 과징금 12억 원(관련 정비사 2명 에게는 자격증명 효력정지 각 15일), 음주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한 정비사에 대한 관리 소홀로 제주항공에 과징금 2억 1천만 원을 각각 확정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
- 농어촌민박의 안전관리 제도개선 추진
: 농어촌민박 사업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강화하고 민박 난립을 방지하는 농어촌민박 제도개선이 확정되었다. 이에 난방안전 기준이 신설되고 소방안전 기준이 보완되며 일산화탄소경보기와 가스누설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그리고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주민만 민박업이 허용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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