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TV속 만화를 보듯 쉽고 편하게 풍자하는 '시선만평'
(기획-심재민 / 일러스트-최지민)

이명박 전 대통령(78)이 구속된 지 349일 만에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으로 풀려났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속만기까지 충실한 심리를 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단 사실상 '자택구금' 수준의 약 4가지 조건을 달았다.

우선 서울 논현동 사저 외의 외출을 제한했다. 그리고 강남경찰서장이 매일 1회 이상 이 전 대통령이 주거 및 외출제한 조건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 그 결과를 법원에 알리도록 했다. 또 접견과 통신을 통한 외부와의 접촉도 제한된다. 배우자, 직계혈족 및 그의 배우자, 변호인 외에는 누구도 접촉할 수 없는데, 특히 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과는 일체의 접견과 통신이 금지된다. 마지막으로 이 전 대통령은 석방 후 10억 원의 보증금을 납입해야 하고, 매주 1회 '보석조건 준수에 관한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조건들을 어길 시 이 전 대통령은 재수감되고, 보석보증금을 국가에 귀속된다. 한편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많은 네티즌들은 ‘과연 잘 지켜질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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