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A(38) 씨는 지인들에게 수술비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총 71회에 걸쳐 2억 2천 347만원을 받아 챙겼다. A 씨는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1억 원과 2억 원 짜리 은행 잔액 증명서를 보이며 갚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줬지만 사실 이 증서는 위조한 것이었다. 

A 씨는 또한 외제차를 저렴하게 사주겠다며 차량 구매대금을 받는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자에게 1천 237만 원을 가로챈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이렇게 사기로 돈을 편취해 어디에 쓴 것일까?  

조사 결과 A 씨는 인터넷 개인방송을 진행하는 BJ에게 주는 이른바 ‘별풍선’이라는 유료 아이템을 구매하는데 2억 원 이상을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남의 돈으로 큰 손 노릇을 하며 BJ의 환심을 산 것이다. 

 

이에 6일 대전지법 공주지원 형사1단독 고대석 판사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 판사는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편취한 거액의 돈을 대부분 별풍선 구매 용도로 탕진했다.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 문서를 위조했고,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지만 회복은 이뤄지지 않았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벌금형 이상 처벌받은 전력은 없지만, 범행의 규모와 피해 정도를 고려하면 피고인을 선처하는 사유로 고려할 것은 아니다"라며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A 씨가 수술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구할 때 그에게 돈을 빌려준 지인들은 어떤 마음으로 빌려줬을까? 그리고 자동차를 저렴하게 구매해 주겠다고 했을 때 얼마나 고마워했을까? A 씨는 자신의 유흥을 위해 이런 지인들의 신뢰를 이용하였다. A 씨에게 돈을 준 사람들이 A 씨가 별풍선을 사는데 돈을 탕진했다는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허탈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까? 

38세의 나이라면 사리분별을 하지 못할 나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A 씨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지인들에게 고통과 상처를 줬다.

A 씨는 개인방송을 시청하면서 돈을 펑펑 써 BJ의 감사 리액션을 통해 행복감을 느꼈겠지만 이제는 감옥에서 개인방송은커녕 TV도 마음대로 보지 못하게 되었다. 과연 누구를 위해 그 돈을 편취하였고, 자신에게 남은 것은 무엇인지를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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