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홍지수 / 구성 : 심재민 선임기자, 조재휘 기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의 뜨거운 이슈를 다각적으로 살펴보는 이슈체크입니다.

국회가 미세먼지를 재난으로 규정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미세먼지 사태를 공식적으로 ‘재난’으로 부르게 됐습니다. 여야가 사태의 시급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입법에 나선 만큼 관련 법안이 무난히 처리될 가능성이 커 보이는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미세먼지 재난 규정 관련 내용과 각 원내대표들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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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첫 번째 이슈체크에서 미세먼지 재난 규정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자유한국당 나경원,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긴급 회동을 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사업법, 실내공기질 관리법, 대기질 개선법 등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이 있는 무쟁점 법안들을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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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에 따르면 대표적인 미세먼지 관련 법안으로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 개정안이 꼽히는데요. 이 법은 통상적인 자연재난과 각종 사고뿐만 아니라 소행성이나 유성체의 추락까지 재난으로 규정했지만, 지금까지 미세먼지는 그 목록에 포함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미세먼지가 이 법에 따른 재난으로 규정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미세먼지를 예방하고, 미세먼지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할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긴급한 소요가 생겼을 때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할 수 있고, 각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가 매뉴얼에 따라 더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상황에 대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인해 앞으로는 지진 등 재난이 났을 때처럼 미세먼지 피해가 심각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는 일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 복구를 정부가 지원할 법적 근거도 생긴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나 심각해야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지, 어떤 피해를 미세먼지로 인한 것으로 볼지 등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이슈체크에서는 이와 관련한 원내대표들의 입장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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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내대표들은 이밖에도 중국발 미세먼지를 고려해 중국과의 외교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회 차원의 방중단을 구성하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미세먼지를 국가재난사태로 선포하면 마스크 지원 등에 예비비를 쓰게 돼 있다"며 "이후 경로당, 체육관, 학교 등에 공기정화장치 설치가 필요한 경우 정부가 소요를 명확히 해 국회에 요청하고, 국회가 추경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는 "우선 예비비를 사용할 수 있으면 사용하고 부득이한 경우 추경 편성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라며 "방중단은 성과 있는 외교 활동이 되도록 구성하겠다. 가장 빠른 시기에 중국에 가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관영 원내대표는 "방중단은 한중 외교 관례 등 여러 가지를 고려해 원내대표단으로 구성할지 상임위원회 차원에서 구성할지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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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문재인 대통령도 미세먼지 절감에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도 고려해보라고 말하기까지 했습니다. 재난급으로 다가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 전 부처가 나서 총력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하루빨리 파랗고 맑은 봄 하늘을 보고 싶습니다. 이슈체크 조재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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