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박진아, 김아련 / 디자인 이연선] 2차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No deal)’로 마무리 되면서 핵심 쟁점인 대북제재 해제 범위를 놓고 북·미 간 공방이 가열됐다. 북한이 요구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의 주요 5건은 미국 입장에서 볼 때 사실상 전면적인 제재 해제라는 것이다. 이렇게 하노이 담판이 결렬되면서 남북 관계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주요 쟁점은 무엇이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의 전망과 우리정부의 역할을 살펴보자.

■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미국 측 평가 및 설명
→ 미국 국익이 보호될 때 노딜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적인 회담
→ 비핵화 빅딜 제안
→ 영변 핵시설 폐기 입장
→ 향후 대북 전략 (경제제재 유지 등)

■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북한 측 평가 및 설명
→ 김 위원장 협상 의욕 상실
→ 유엔 제재 결의 11건 중 2016-2017년 채택된 5건 일부해제
→ 군수용을 제외한 민수, 민생용만 제재 해제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270호 주요 내용
 (채택시기 2016년 3월)
→ 민생 목적 외 석탄, 철, 철광, 금, 희토류 수출 전면 금지
→ 전면 무기 금수
→ 제 3국 은행 지점 개설 금지(금융 제재)
→ 북한발, 북한행 화물 검색 의무화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21호 주요 내용
(채택시기 2016년 11월)
→ 민생 목적 악용 막기 위해 석탄 수출 상한 설정
→ 북한 공관 규모 축소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 주요 내용
(채택시기 2017년 8월)
→ 석탄·철·철광석·납 등 수출 전면 금지
→ 해산물 수출 금지
→ 북한과 합작 사업 신규 및 확대 금지
→ 신규 노동자 송출 금지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5호 주요 내용
(채택시기 2017년 9월)
→ 대북 유류 공급 30% 감축
→ 대북 투자 및 합작 사업 원칙적 금지
(공공 인프라 사업의 경우 예외 인정)

■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 주요 내용
(채택시기 2017년 12월)
→  대북 원유 400만 배럴, 정제유 50만 배럴 공급 상한 설정
→  또다시 ICBM 발사하면 유류제한 조치 추가하는 ‘트리거 조항’ 포함
→  해외 파견 노동자 24개월 내 송환 명문화
→  북한 수출 금지 품목 대폭 확대

■ 향후 북핵 협상 전망
→ 실무협상 없이 정상회담은 당분간 어려울 것
→ 미국이 제재 유지할 경우 북한의 경제난 심화
→ 북한이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받을 가능성
→ 제재 해제시 북한은 협상장에 나오지 않을 것

■ 우리정부의 입장과 역할
→ 하노이 정상회담은 더 높은 합의로 가는 과정
→ 문 대통령의 ‘신한반도체제’
→ 이념과 진영 시대 끝낸 새로운 평화협력공동체
→ 한반도 ‘평화경제’ 시대
→ 금강산관광, 개성공단 미국과 협의할 것

2016년 이전의 제재는 대부분 미사일 부품 등 군수용품과 사치품 수입 제한 등 제한적 제재였던 반면에 2016년 이후 제재는 북한 경제 전반에 타격을 주는 포괄적인 제재였다. 미국이 계속해서 강도 높은 제재를 유지할 경우 북한의 경제난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미국 측은 북한이 요구하는 제재를 모두 해제할 경우 북한은 다시 협상장에 나올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모든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앞으로 제재의 해제 범위를 놓고 많은 고비가 예상되지만 북·미 간 완전한 타결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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