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신혜(42)씨의 재심 첫 재판이 6일 열렸다. 이날 오후 4시 광주지법 해남지원 제1호 법정에서 형사합의 1부(김재근 지원장) 심리로 열린 김씨의 재심 첫 공판준비기일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심 결정 후 미결수용자 신분으로 장흥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씨는 사복차림으로 재판 시작 직전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에 출석했다.

재심 첫 재판 출석한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사진/연합뉴스 제공]
재심 첫 재판 출석한 '친부살해 혐의' 무기수 김신혜 [사진/연합뉴스 제공]

김씨 측은 부당한 수사로 수집된 증거를 재판에 사용하는 데 동의할 수 없다며 모두 배척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방어권 보장을 위해 석방 상태에서 재심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김씨는 50여분간 심리를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와 "재심을 기다리거나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런 억울한 옥살이가 계속되지 않도록 열심히 싸워서 꼭 이기겠다"고 말했다.

김씨의 변호인인 김학자 변호사는 "재판부가 과거 재심 결정 당시 형 집행정지 결정을 하지 않아 당장 형 집행정지는 불가능하지만 공판 과정에서 다시 형 집행정지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설명했다. 저희는 오염된 증거에 의해 수사와 재판이 진행됐기 때문에 수사기관 측 증거는 모두 동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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