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조재휘 / 디자인 이정선, 김미양] 강력계 형사인 재호는 범인을 잡기 위해 밤낮으로 뛰어다닌다. 그러던 어느 날 연쇄 강도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를 검거하게 되고 조사를 위해 취조실로 데리고 간다.

조사가 시작되기 전 용의자는 자신이 평소 신경쇠약을 앓고 있으니 큰 소리를 내지 말아 달라고 부탁한다. 하지만 오랜 시간의 취조에도 용의자는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너무 화가 난 재호는 분을 이기지 못해 탁상을 탁! 하고 쳐버렸다.

그러자 깜짝 놀란 용의자는 입에 거품을 물며 바닥에 쓰러지고 만다. 용의자는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치료를 받은 용의자는 퇴원 후 재호를 폭행죄로 고소하게 된다. 과연 재호는 폭행죄로 처벌을 받게 될까?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이 사안에서 문제가 되는 규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를 말하는데, 여기서 형법 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하는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다.

특가법에서 말하는 형법 제125조는 재판, 검찰 또는 경찰 같은 직원들이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할 때 피해자에게 폭행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규정을 말한다.

따라서 이 사안에서 중요한 것은 책상을 탁! 하고 쳤을 때 이것을 폭행으로 볼 수 있는지, 다음으로는 용의자가 기절했을 때 이를 상해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폭행이란 신체 유형력에 대한 행사로 보고 있다. 이 사안만으로는 불분명하지만, 만약 책상을 탁! 하고 치는 것이 신체 유형력에 대한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폭행에 해당된다.

만약 용의자가 기절해서 병원에 후송이 되었을 때 용의자의 상태가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는 상해진단서가 발급된다면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 2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재호는 용의자가 신경쇠약을 앓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탁상을 쳐서 용의자를 놀라게 했다. 이 행위는 용의자의 신체 유형력에 대한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충분하다. 따라서 재호는 폭행죄로 처벌을 피하기는 어렵다.

권력에 의한 폭력도, 폭력은 어디에서든 용납이 될 수 없다. 학교 폭력까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방도 나처럼 소중한 존재임을 알아야 한다. 그렇기에 생명의 소중함과 인권에 대한 교육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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