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MBC '왔다! 장보리' 연민정 악행에 법무부가 나섰다. 법무부가 밝힌 연민정의 죄목을 살펴보았다.

2일 법무부는 공식 블로그와 트위터를 통해 "요즘 40% 시청률에 육박하는 인기드라마 '왔다! 장보리' 연민정(이유리) 악행이 어떤 범죄에 해당할까"라며 다양한 악행과 처벌수위를 소개했다.

▲ 왔다 장보리

연민정은 전 남자친구와의 관계를 숨긴 채 결혼, 자신의 아이를 들키지 않기 위해 여러가지 악행을 꾸몄다. 또 장보리(오연서)에게 악행을 뒤집어 씌우려고 다방면으로 뛰어다녔다.

법무부에 따르면 연민정은 민법 제816조 민법상 혼인취소의 사유와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 형법 제288조 유인, 제31조 교사범, 주민등록법 제37조 위반, 헝법 제2312조 사문서 위조죄, 형법 제25조 미수범, 제250조 살인 및 존속살해 등 심각한 수준의 악행을 저질렀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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