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이호 / 디자인 최지민] 삐익~삐익 드드드드~ 하루가 멀다 하고 울리는 긴급재난문자. 최근 긴급재난문자의 대부분의 지분은 ‘미세먼지’가 소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건강에 치명적인 위협으로 떠오르면서 큰 골칫덩이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 이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 있다.

‘미세먼지법(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란 미세먼지 농도가 일정 수준에 이르러 심각해질 경우 이를 저감하기 위한 권한과 조치를 지자체에 부여하여 미세먼지 및 미세먼지 생성물질의 배출의 저감, 발생의 지속적 관리를 통해 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를 예방하고 대기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이 법은 2018년 7월 국회를 통과하여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시·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 동안 초미세먼지 예측 농도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미세먼지란 입자의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10)를 말하고 입자의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PM-2.5)를 초미세먼지라 하는데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각 지자체마다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다르게 발령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배출가스 5등급 이하의 차량에 운행 제한 조치가 내려진다. 단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되는 차량 중 긴급자동차, 장애인·국가유공자의 자동차, 경찰·소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 목적 자동차와 전기, 수소 자동차는 제외된다.

또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간 동안 시청과 구청 및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 출입 차량의 2부제가 시행이 되며 주차장이 전면 폐쇄된다. 민원인은 2부제의 대상이 아니지만 주차장이 폐쇄되므로 주차 공간이 부족해 대중교통 이용이 권장된다.

또한 기업에도 영향이 끼쳐진다. 석탄 화력발전소나 석유화학 및 제조 공장, 체절 공장 등 미세먼지를 많이 발생하는 기업은 조업시간을 변경하고 가동률을 조정하는 등의 제재가 가해진다. 공사 현장에서도 먼지를 발생할 수 있는 공사장에서는 공사 시간을 조정해야 하고 살수차 운영, 방진 덮개 깔기 등 비산 먼지 억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는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때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고교의 휴업 또는 수업 시간의 단축을 권고할 수 있다. 이때 등교와 귀가를 챙기기 어려운 맞벌이 가정의 자녀들에게는 특별 돌보미 대체 프로그램도 제공되고 있으며 근로자의 경우 대중교통으로 몰리는 것을 감안하여 시차출퇴근과 재택근무 등 탄력 근무제를 시행할 수 있다.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만들어진 미세먼지법. 이 법을 통해 단기적으로 최악의 상황은 피하면서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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