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 심재민]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19년 3월 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 공문서에서 퇴출
: 이번에 정비하는 어려운 한자어는 명사형으로서 ‘공여(供與)’는 ‘제공’으로, ‘내역(內譯)’은 ‘내용’으로, ‘불입(拂入)’은 ‘납입’으로, ‘잔여(殘餘)’는 ‘남은’이나 ‘나머지’로 바꿔 쓰고, 서술형으로 ‘등재(登載)’는 ‘적다’로, ‘부착(附着)’은 ‘붙이다’로, ‘소명(疏明)’은 ‘밝히다’로, ‘용이(容易)’는 ‘쉽다’로 고치고, ‘감(減)하다’는 ‘줄이다’로, ‘기(企)하다’는 ‘도모하다’로, ‘요(要)하다’는 ‘필요하다’ 등 쉬운 우리말이나 익숙한 한자어를 쓰도록 했다.

● 행정안전부 2
- 2019년도 재/보궐선거 준비 본격 돌입
: 5일 지방자치단체 선거담당 공무원 교육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2019년 재‧보궐선거 준비에 들어간다.행안부는 이번 교육을 기점으로 선거인명부 작성 및 거소투표신고 접수(3.12.~3.16.), 선거인명부 열람 및 이의신청(3.17.~3.19.), 사전투표(3.29.~3.30.), 투‧개표(4.3.) 등 법정선거사무를 완벽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 교육부
- 인상된 초/중/고 교육급여-교육비, 지금 신청하세요!
: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3월22일(금)까지 ‘교육급여 및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 수급자인 초/중학생은 교육비까지 연간 최대 295만 원을, 고등학생은 연간 최대 474만 원 상당을 지원받게 되며, 여러 부처에서 지원하는 다양한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집중 신청 기간 이후에도 언제든 신청이 가능하나, 신청한 월로 소급하여 지원되므로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 문화체육관광부
- 야영장 화재안전 및 위생 기준 강화
: 야영장업의 책임보험 가입, 야영용 시설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 글램핑 천막의 방염 처리 의무화 등, 야영장 이용객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천막의 경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도록 하고, 야영용 시설 간에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게 함으로써 화재에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 해양수산부
- 봄철 수산물 패류독소 안전관리 강화
: 최근 기후변화로 패류독소 검출시기가 빨라짐에 따라, 3월 4일부터 6월 까지 홍합, 바지락, 미더덕 등 수산물에 대한 수거검사 와 패류독소 발생 우려 해역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 정부는 소비자가 안전한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역별 패류 독소 발생 현황과 품목별 검사결과 등 관련 정보를 식품안전나라 등 누리집에서 제공하고 있다.

● 국방부
- 2019년 예비군훈련 시작
: 3월 4일(월)부터 전국 250여개 훈련장에서 275만여 명의 예비군을 대상으로 “2019년 예비군훈련”을 시작했다. 올해는 작년 원주지역에 창설된 훈련대를 포함 총 5개 지역에서, 현대화된 시설과 과학화 장비를 활용한 과학화 예비군훈련이 실시되며, 2024년까지 전국 4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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